<판정요지>

노동조합 사무실은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되고,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공정34/부노243 병합 ○○자동차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자동차공업 주식회사

판정일 / 2017.02.2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0.28. 2016공정6/부노88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지회)과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지회)에게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4.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10.28. 판정 2016공정6/부노88 병합]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교섭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사용자 식당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라.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미실시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한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0.28. 2016공정6/부노88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관하여 기각판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취지가 인정된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노동조합

1)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2001.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6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이하 재심신청인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6.5.28. ○○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197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1978.3.1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60여 명을 사용하여 이륜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은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은 것 등은 공정대표위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9.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10.28.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중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였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각하하였으며, 나머지()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16.11.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6.12.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위 과 관련하여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1)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의견은 없다.

 

. 사용자

재심신청인 지회의 조합원수가 6명에 불과하여 절대적 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재심신청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재심신청인 지회가 회사 시설에 대한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재심신청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등을 고려한 조치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아닌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인 지회와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이 있고, 그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사용자)]

.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은 2016.4.26.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같은 해 5.1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4호증 단일화 절차 진행관련 공문]

. 이 사건 사용자와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16.6.9.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초심답변서(사용자), 노위 제4호증 단일화 절차 진행관련 공문]

. 항의 단체협약 중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 전문]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의 단체협약에 따라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게 2016년도에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근로시간면제자는 6명으로 풀타임 1, 파트타임 5)하였고,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16. 9월말 현재 2,267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9월말 현재 재심신청인 지회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노위 제2호증 2016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현황]

.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10.5.28.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데,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노동조합 사무실(사용면적: 70)과 관련 비품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심신청인 지회는 2015.6.23. 설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전화사실확인내용(○○○ 차장)]

.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16.5.3.부터 2016.8.17.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시설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재심신청인 지회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 및 재심이유서, 노 제4호증 사용자에게 보낸 ○○○노동조합 ○○○지회 공문, 노제5호증 교섭대표노조에게 보낸 ○○○지회 공문]

.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제공을 교섭요구안으로 제출하였고, 재심신청인 지회 ○○○ 지회장은 2016.5.9. 교섭대표노동조합 ○○○ 위원장을 만나 교섭요구안에 대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같은 달 10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문자메시지로 노조사무실,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등을 포함한 교섭요구안을 송부하였다.[재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단체협약 요구안 등, 노 제11호증 금속노조 요구안 휴대폰 카톡]

.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인 지회가 회사 시설이 필요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고, 재심신청인 지회의 조합원수는 6명으로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4%에 불과하여 재심신청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사용자),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11. 재심신청인 지회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재심신청인 지회에 인도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은행 이체결과조회]

.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28. 2017.2.22. 개최된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협약체결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 재심신청인 지회가 요청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이다.

2) 사용자

) 재심신청인 지회가 조합 활동을 위해 회의실 사용 등을 요청하면, 적극 장소 협조할 용의가 있다.

) 본관 1층 빈 공간은 ○○자동차 역사관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사무실이 빈 공간이 된 것은 한 두 달이 채 안 되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사무실은 사무기술직 사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제공되었던 사무실이고, 그 의장이 얼마 전 희망퇴직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곧 노사협의회 의장이 선출하면 사용될 공간이다. 그래서 당장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노사협의회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겠다면 제공할 수 있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조합사무실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조합사무실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조합사무실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노조법은 제29조의4 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6.6.17. 선고 20155706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인 지회의 조합원수가 6명에 불과하여 절대적 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재심신청인 지회가 회사 시설에 대한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재심신청인 지회에 노동조합사무실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헌법재판소 및 서울고등법원의 공정대표의무 시정제도와 관련된 판례 법리에 의할 경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 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부여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노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단체협약 제13)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인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인 지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97명임에 비해 재심신청인 지회 소속 조합원 수는 6명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사무실 제공이 비록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6.6.17. 선고 201557064 판결 등 참조),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아 온 반면 재심신청인 지회는 2015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업장 내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해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는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이 20평 남짓한 공간에 불과하고 재심신청인 지회에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재심신청인 지회가 요청할 경우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내 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재심신청인 지회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사무기술직 사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로 그 활동 내용은 정기적(3) 또는 일회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3명 이상 10명 이하)이 모여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협의, 의결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활동이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과 달리 상시적으로 노사협의회 사무실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사 회의실을 사용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데 반해, 노동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조합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재심신청인 지회에 제공할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1층 노사협의회 사무실의 일부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인 지회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주거나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을 재심신청인 지회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복수 노동조합 3자 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공간이 없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회사의 회의실을 대여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대체할만할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게는 20평 남짓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면서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807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및 관련 비품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인 지회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복수 노동조합 하에서 노동조합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인 지회의 조직대상과 같은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오래 전부터 20평 남짓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왔고, 사무기술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도 오래 전부터 5평 남짓의 사무실을 제공함에 따라 재심신청인 지회에게 사무실 여유 공간이 부족한 점, 재심신청인 지회는 2015년에 설립된 신생 조합으로서 조합원 수가 6명에 불과한 점,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타항과 같이 재심신청인 지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전면적으로 시설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심신청인 지회가 공간사용이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재심신청인 지회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인 지회의 활동이나 운영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노동조합 사무실 및 관련 비품 미제공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4, 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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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조기실시된 노조분회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부산지법 2008가합7447]  (0) 2017.05.18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해1243, 1244/부노227, 228]  (0) 2017.05.15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294·1304, 2016부노239]  (0) 2017.05.12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부산지법 2007구합3740]  (0) 2017.05.08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6부노234]  (0) 2017.05.08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202]  (0) 2017.05.04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한 사용자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5두38917]  (0)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