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약이 임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전 일정기간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매 선거시마다 그 선거시기가 선거에 참가할 특정 후보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결정됨에 따른 비판 내지 시비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일을 예측가능하게 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준비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선거관리규약이 정하는 위와 같은 임원의 선거시기는 그 해당시기에 정상적인 선거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어 이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변경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규약이 위와 같은 임원의 선거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예외 사유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선거는 위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 소정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그 선거시기를 6개월 가량이나 앞당겨 실시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분회장으로 선출된 A에 대한 당선결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8.10.10. 선고 2008가합7447 판결 [분회장당선무효확인]

원 고 / P

피 고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XX교통분회

변론종결 / 2008.09.19.

 

<주 문>

1. 피고가 2008.4.15. 실시한 분회장 선거에서 A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3, 18, 27호증,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5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택시노조라 한다) 산하의 부산지역본부 내 단위 사업장인 XX교통 주식회사(이하 ‘XX교통이라 한다)의 운전직 근로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분회이고, 원고는 XX교통의 운전직 근로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 피고는 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제11대 분회장의 임기만료 (2008.10.8.)6개월 가량 앞둔 2008.4.15. 12대 분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제11대 분회장인 A와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이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3.31.까지의 입사자 147명을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으로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고, 입후보자인 A와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 그 후 2008.4.15.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총인원 147명 가운데 기권 2명을 제외한 투표 참여자 145명 중 과반수인 73표를 얻은 A69표를 얻은 원고를 누르고 피고의 제12대 분회장에 당선되었다.

. 한편 피고에게 적용되는 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및 전국택시노조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2(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1.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에 종사하는 운전직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원을 말한다.

2. 종업원이 택시운전자로 취업하였을 때, 모든 종업원은 자동적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이 된다.

3.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서 제명한 자의 경우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조합비 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와 노조결의 기관에 의해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공제 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매월 부산지역본부에 인도한다.

<선거관리규정>

2(목적) 본 규정은 조합 및 각급 산하기구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선거관리의 보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임원선거) 임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선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회사의 양도양수로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지역본부가 요청한 불가피한 경우 제14(선거권)

조합원은 분회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선거권을 갖는다.

25(선거운동원 등록)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 외에는 누구라도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27(금지사항) 1. 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단체협약 제2조 소정의 취업은 운전직 종사자가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받아야 비로소 인정되고 그러한 취업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른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인데, B 12명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2008.3.31. 당시 XX교통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가 A의 당선을 위해 그들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선거 전에 이미 XX교통에서 퇴사하였으나 XX교통 근무 당시 A의 측근이었던 C가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원고의 선거참모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A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XX교통의 관리부장 F, 정비과장 G가 선거운동에 깊이 개입하는 등 등록된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가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관여·개입하여 전국택시노조의 선거관리규정 제25, 27조를 위반하였으며, 위 선거관리규정 제4조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국택시노조 또는 지역 본부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그 선거일정을 약 6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위법·부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의 A에 대한 분회장 당선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 판단

1) 먼저 무자격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및 선거 참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 동법 시행규칙 제43, 48, 5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 안에 게시하는 택시 운전자격 증명을 교부받아야 하며,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택시 안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2008.3.31. 현재 위 명부에 등재된 B 12명에 대하여 XX교통에서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규의 규정들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부받아 이를 차량 내에 항상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승객들에게 운전자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도급운전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택시를 이용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운전직 종사자의 취업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이 피고 조합원 자격 취득 내지 XX교통 취업의 요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B 12명이 XX교통에 취업한 시기는 이들과 XX교통 사이에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시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들에 대한 4대보험의 가입여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을 제4, 5, 8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1 내지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B 12명은 모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2008.3.31. 이 전에 XX교통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에 조합비 또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 12명은 2008.3.31. 당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제3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개시 27분전 C의 휴대폰에서 조합원 H의 처인 I 명의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조합원들에게 A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 XX교통의 관리부장 F와 정비과장 G가 묵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유선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3자가 이 사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선거의 조기실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약이 임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전 일정기간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매 선거시마다 그 선거시기가 선거에 참가할 특정 후보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결정됨에 따른 비판 내지 시비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일을 예측가능하게 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준비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선거관리규약이 정하는 위와 같은 임원의 선거 시기는 그 해당시기에 정상적인 선거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어 이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변경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규약이 위와 같은 임원의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예외 사유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에게 적용되는 전국택시노조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서 임원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회사의 양도양수로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으로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2), 기타 지역본부가 요청한 불가피한 경우(3)에 전국택시노조 또는 지역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선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제12대 분회장을 뽑는 이 사건 선거를 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제11대 분회장의 임기만료를 6개 월 가량 앞두고 2008.4.15. 조기 실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3.21. 개최된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장인 제11대 분회장 A원고가 2008년 설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제12대 분회장 선거운동에 들어감으로써 노노간·노사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노조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워 조직의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조기선거를 제안하여 가결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3.24. 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에 차기 분회장 선거를 앞두고 노노간·노사간 분쟁이 심화되어 부득이 조기선거(2008.4.15.)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승인을 요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사유로 삼은 위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3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선거의 조기실시를 결정할 당시 원고의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실제 노노간·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의 안정 또한 저해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선거운동 때문에 위와 같은 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래의 선거시기에 분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그 정상적인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폐해는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유사행위를 금지·제한하는 다른 규정이나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조기선 거의 불가피성을 쉽사리 용인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선거는 위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 소정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그 선거시기를 6개월 가량이나 앞당겨 실시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분회장으로 선출된 A에 대한 당선결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기에 실시되는 이 사건 선거에 직접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선거절차나 일정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10호증의 3)도 작성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선거의 조기실시를 들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의 내용이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에 대한 이의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데다, 원고가 그와 같은 이의를 포기하였다 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조기실시라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의 A에 대한 분회장 당선결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선거 및 A의 당선결정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 하였던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형률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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