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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5구합61535]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대법 2015두39361]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17다218642]
  •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26878]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77626]
  •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서울행법 2017구합60383]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대법 2016다205908]
  •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60642]
  •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7두52924]
  •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원지법 2018카합10031]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노사관계법제과-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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