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취업규칙에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지장 없었다면 집회 주도·참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서울행법..
- 산별노조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조 또는 노조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 2013두19370]
-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대법 2014도7129]
- 회사의 기획하에 설립·운영된 노동조합은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
-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방법 [대법 2016도3185]
-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고법 2015나15366]
-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도5825]
-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 2013도7896]
-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대법 2016다264037, 서울고법 2015나205484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적용 대상 [서울행법 2009구합15999]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중앙2017부노14]
-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 [중앙2017부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