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22.2.9. 선고 2020가합17241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17241 징계처분취소등 청구

• 원 고 / 1. A ~ 12. L

• 피 고 /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 변론종결 / 2022.01.12.

• 판결선고 / 2022.02.0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10.13.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0.10.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취업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울산광역시를 지역 단위로 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산하 기구이다. 원고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소속이다.

나. 피고는 2020.9.21.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권 2년, 원고 L에게 정권 1년의 각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피고는 2020.4.27. 원고 A에 대하여 제명을 결의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 위 제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징계처분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위 나.항의 각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징계위원회는 2020.10.13.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라.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규약, 상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생략)

 

2.  원고들 주장

 

가.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 A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가) 원고 A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① 원고 A이 별지 1 징계처분 내역표에서 징계사유로 기재된 ㉠, ㉡ 행위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 ㉣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피고는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노정모’라고만 한다) 추천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 소속 임원들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조사위원으로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노정모 회원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밴드)에 올렸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형평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설령 원고 A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 역시 무효이다.

가) 위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부당징계 철회, 조합 사무실 부지매입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징계처분은 형평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설령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취업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후 피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별지 2 기재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 등으로 원고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취업방해행위의 금지와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K, L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징계기간은 2020.10.14.부터 2021.10.13.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징계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한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은 변론종결 이후의 부작위 의무 이행 청구로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50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기관인 비계분회가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별지 2 기재 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비계분회의 조직부장인 N이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피해자 O, P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비계분회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는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장 적발 시 전원 퇴출조치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10.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2,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향후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각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내용은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 산하 기관인 비계분회는 피고와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비계분회가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③ 원고 K, D 뿐만 아니라 별지 2 기재 메시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 A, F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후 건설 용역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다.

④ 원고들은, 피고의 대의원 Q가 원고 L에 대하여, 피고 산하기관인 배관분회 소속 R가 원고 H에 대하여 각 취업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각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각 녹취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 L, H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위 원고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L가 피고의 대의원인 Q에 대하여, 원고 H이 R에 대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원고들이 재직 중인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Q에 대하여는 2021.3.16.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생략)로, R에 대하여는 2021.1.28. 같은 검찰청 (사건번호 생략)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는 독립적인 사회적 조직체인 비계분회 소속 N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고, 원고들은 앞서 본 약식명령에서 N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⑥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취업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갑 제13호증의 5, 갑 제14, 18호증), 원고들과 무관한 자료이다(갑 제18호증).

 

4.  원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3,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이 2020.1.10. 노정모의 대표로서 피고 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 사무실 부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 ② 원고 A이 피고 운영위원회의 사무실 부지 매입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에 노정모 측 조사위원(총 3인)으로 참여한 사실, 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식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 A이 2020.3.25.경 노정모의 네이버밴드에 진상조사절차에서 수집한 자료를 업로드한 사실, ④ 원고 E, F이 2020.1.14.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도중 부당징계 철회, 부지매입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 A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검찰에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출한 행위(별지 1 징계처분내역표 중 징계사유 ㉣)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A이 위와 같은 자료 유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원고들은 피고 운영위원회가 매입한 부지의 주변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 자료와 부지 매입 당시 대출기관인 농협지점에서 발행한 통합감정평가표를 근거로 채무자 운영위원회의 사무실 부지 매입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및 수사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인바(별지 1 징계처분내역표 중 징계사유 ㉠, ㉡, ㉤, ㉥), 당시 위 자료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한 원고들의 행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단체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지부장 S 등이 2020.7.2.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지매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당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행사를 방해한 행위(징계사유 ㉢)는 그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건설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가 징계사유로 정한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제1항) 또는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제3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행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긱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임미경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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