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0가합56699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66995 징계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노동조합 C지부
• 변론종결 / 2022.03.03.
• 판결선고 / 2022.03.31.
<주 문>
1. 피고가 2020.5.13. 원고에 대하여 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지부이고, 원고는 2017.9.경부터 피고의 지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20.5.13.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실장 3인을 면직하여 지부운영규정 제40조를 위반하는 등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킴(운영규정 제11조 1호, 제40조, 제61조 1, 2, 3호, 상벌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다. 원고는 2020.5.2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6.2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2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운영규정 제21조에서도 ‘지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상급단체인 B노동조합 규약 제54조에서도 ‘임원의 탄핵’을 별도로 규정하여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결한 ‘권한정지’는 운영규정 제10조에 기재된 지부의 각급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정지시키는 징계인데, 지부위원장인 원고에 대한 권한정지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또는 탄핵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를 결의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피고 운영규정 등에서 임원의 해임이나 탄핵을 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
② 피고 운영규정 제40조에서는 ‘지부의 실장은 지부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12.30.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E은행 등에 지부 실장 F 등을 전임자에서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임원이 반드시 노조전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규정상 지부실장이 노조전임자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지부 실장을 전임자에서 해제 시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부 실장을 노조전임자에서 해제한 조치가 지부 실장을 면직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9.12.30. E은행 등에 지부 실장 F, G, H, I를 전임자에서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다음날인 2019.12.31. ‘노동조합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통보를 곧바로 철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나 발생한 피해가 중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선출직 임원인 원고에 대하여 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권한정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