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유인물의 내용이 노조원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강한 반감이나 비난을 드러내는 것이고, 당시 노조원의 승진누락이나 사용자 측에 의한 노동조합 탈퇴종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갈등관계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간호사들로 하여금 인수인계시간에 낭독하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인물의 작성, 배포 등 행위에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언론자유 내지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4.10. 선고 2002누62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판결
• 사 건 / 2002누62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의료법인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노동조합 C지부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2.4.11. 선고 2001구25456 판결
• 변론종결 / 2003.03.06.
• 판결선고 / 2003.04.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6.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괄호 안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의견표명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노동조합이 언론이나 노조소식지 등에 표명한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서 사용자가 반론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인물의 내용이 노조원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강한 반감이나 비난을 드러내는 것이고 당시 노조원의 승진누락이나 사용자 측에 의한 노동조합 탈퇴종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갈등관계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간호사들로 하여금 인수인계시간에 낭독하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인물의 작성, 배포 등 행위에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언론자유 내지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