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들이 2010년 임금인상에 앞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별 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임금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4.분부터 임금인상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임금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2011.2.분부터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는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주고등법원 2012.4.20. 선고 2011나5782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나5782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1. A 주식회사
2. B 유한회사
3. C 유한회사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1.10.7. 선고 2011가합4805 판결
• 변론종결 / 2012.04.06.
• 판결선고 / 2012.04.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29쪽 피고 표시 중 “3. C 주식회사”를 “3. C 유한회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원고 182에게,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 183 내지 원고 252에게, 피고 C 유한회사는 원고 253 내지 원고 294에게 각 1,425,7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1 내지 원고 182는 피고 A 주식회사, 원고 183 내지 원고 252는 피고 B 유한회사, 원고 253 내지 원고 294는 피고 C 유한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면서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이 2009.5.14.경 결성한 D노동조합 E지부 F지회(근로자 과반수로 조직 되지는 않았다. 이하 ‘F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B 유한회사 및 C 유한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 업무집행,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피고 A 주식회사가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동일한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 회사의 임금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46조[급여규정] 사원에 대한 급여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급여규정 제17조[기본급] 1. 월급직 사원의 기본급, 시급직 사원의 시급은 사원의 직무,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한다.
2. 급여는 매년 4월 업무고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 2010년의 인금인상 경과
피고들은 2010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별적으로 임금조정을 신청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2010.4.분부터 기본급 8만 원을 인상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2010년 임금협약의 체결 및 임금의 지급
(1) 원고들을 포함한 F지회 조합원들은 위 임금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F지회를 통하여 2010.6.7.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2010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F지회는 2011.2.24. 피고들과 사이에 기본급을 8만 원 인상하되, 그 적용 시기는 2011.2. 지급분부터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임금협약에 따라 F지회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11.2.분부터 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들의 2010.4.의 임금인상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들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도 2010.4.분 이후의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2010.4.부터 2011.1.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청구
피고들의 2010.4.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 취업규칙 제46조 및 급여규정 제17조제2호에 의하면 ‘급여는 매년 4월 업무고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으로 부터 곧바로 임금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과 이에 기한 2010년 인금인상 시행안내(갑 제2호증의 1) 및 2010년 임금인상분 지급안내(갑 제2호증의 2) 공고를 통해 2010.4.분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비조합원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금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금조정 신청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2010년 인금인상 시행안내 및 2010년 임금인상분 지급안내가 피고들의 취업규칙 제46조 및 급여규정 제17조제2호와 결합하여 취업규칙이 됨으로써 임금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설령 위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들 간에 2010년도 임금인상을 2011.2.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금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이상 그보다 유리한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0.4.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다음으로, F지회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10년 임금인상에 앞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별 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임금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4.분부터 임금인상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임금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2011.2.분부터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는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피고 “3. C 주식회사”는 “3. C 유한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김준성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