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대법 2017도2478]
-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2854]
-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으로 조합활동권 침해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카합1207]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6누461]
- 노조간 차별 항소심 무죄 [울산지법 2019노1258]
-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166]
-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대구지법 2020구합21410]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6도3048]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16두42654]
-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 2016다274607]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도20455]
-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8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