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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5카합50317]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 2020다229987]
  • 단수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21카합10135]
  • 유인물 작성, 배포 등 행위에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02누6264]
  •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 2017도15175]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8394]
  •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 [대법 2016도88]
  •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50352]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작성·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19고정995]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은 업무방홰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0노773]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대법 2021도6634]
  •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대법 2015도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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