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재 2018헌마55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헌재 2019헌가25]
-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49566]
- 노동조합법위반. 공인노무사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것은 유죄 [대법 2019도4481]
-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2019.11.15. 서울고법 2014나1517)
- 시설관리직종은 법인 및 자체 직원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관리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73805]
-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불인정 [서울고법 2016누48234]
-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대법 2019두47377]
-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대법 2017다257869]
-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수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법 2014누42959]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 [서울행법 2013구합18995]
-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 [대법 2019도8505, 서울남부지법 2018노935,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