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서울행법 2020구합69816]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그 설립이 무효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811]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0386]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수원지법 2019노4120]
- 차별적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은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창원)2018나11667]
- 총무과, 전산과, 총장 및 부총장 비서, 총장 운전기사는 모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1누31767]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대법 2020도11559]
- 기존 노조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공제일 이전에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나18228]
-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대법 2017다51610]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대법 2017다51603]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법제처 20-0506]
-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7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