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7650]
-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20]
-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지표,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08508·2008515]
-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21다229588]
-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29601]
-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15497]
-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18가합56124]
- 고용의무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용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볼 수 없다 [부산고법 (창원)2020나13611]
-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8816·8830·882]
-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310484]
-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0나2011962·2011979]
-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1131, 2020가합54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