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8구합62874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변론종결 / 2018.09.20.
• 판결선고 / 2018.12.13.
<주 문>
1. 피고가 2018.3.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 교육청 소속의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교는 행정실에서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C가 출산휴가로 2016.3.4.부터 2016.6.1.까지 총 90일간 자리를 비우게 되자, 2016.1.18.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공고를 내었다. <아래 생략>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위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2016.2.15. 원고를 대표한 이 사건 학교의 장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2.15.부터 2016.5.14.까지(총 3개월)로, 임금지급 형태는 일급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C가 2016.6.2.부터 2017.6.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6.5.15. 참가인과 위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의 기간(2016.5.15.부터 2016.6.1.까지 18일)에 관하여는 일급제의 근로계약을, 위 육아휴직 기간(2016.6.2.부터 2017.6.1.까지 1년)에 관하여는 월급제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른 근무조건은 2016.2.15.자 근로계약과 동일하다.
나. 원고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및 관련 지침
1) 원고 교육청은 정규직 등 유사한 직종의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게 호봉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1.12.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등의 수당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연도 학교회계직원(또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을 실시하면서 정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과 같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6년에도 소속 학교에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전달하였다.
2)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을 내용으로 하는 처우개선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이중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나 평균임금에는 포함한다. <아래 생략>
3) 참가인은 원고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호봉제 무기계약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였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6.부터 2016.11.까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가, 회계감사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지침의 공통기준에서 정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참가인의 계약기간이 적용기준일인 2016.3.1. 당시 1년 이상이 아니었으므로, 다음 적용기준일인 2017.3.1. 이전까지는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는 지적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기지급분(이 사건 처우개선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분’)을 환수하였다.
4) 참가인은 다음 해 적용기준일인 2017.3.1.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7.3.부터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았다. 다만, 참가인은 2017.6.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참가인의 차별시정 신청과 재심판정
1) 참가인은 ‘참가인이 전임자인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 C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2016.3.1.부터 2017.2.28.까지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로 전임자 C를 지정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11.9.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미지급 등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전임자 C와 원고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를 지정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3.16. ‘이 사건 지침의 적용기준일인 2016.3.1. 입사한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와 참가인을 비교할 때,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입사 첫 달부터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2016.3.1.부터 2017.2.28.까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에 대한 금전배상과 이 사건 지침의 개선’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위법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참가인의 전임자 C는 참가인과 근무기간이 달라 함께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이 근무하는 기간 차별적 처우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대체근로자는 오로지 휴직 등의 결원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결원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대체근로 기간)에 한정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로서 단순 기간제 근로자와도 다르다. 대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대체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처우일 뿐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체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체근로자가 아닌 본래 근로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부존재
이 사건 지침의 처우개선수당의 적용기준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수당 지급기준일인 2016.3.1.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가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은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특히 그 중 장기근무가산금은 원고 교육청 소속 관내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때 인정되고, 정년퇴직자에게는 정년 이후 경력만 그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참가인은 그 근무경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중 장기근무가산금 미지급 및 이를 전제로 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참가인의 전임자 C는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참가인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요건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사유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라는 이유로 대체근로자가 아닌 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이 사건 지침의 공통기준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요건을 ‘적용기준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원고 교육청 소속 학교의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당연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라는 지급기준은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불합리성
또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참가인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위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전임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여 결원기간에만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이다. 전임자는 참가인이 근무하는 기간 육아휴직자로서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종전 업무에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 교육청 소속의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들의 임금체계는 참가인의 임금체계와 같고, 각 학교 행정실에서 주로 수납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가인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임자나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를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2)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존부
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상 공통기준의 적용기준일인 2016.3.1.을 기준으로, 같은 날 채용된 원고 교육청 소속 학교의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6.3.부터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만, 참가인은 위 날짜에 채용된 상태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3개월)’이고 계속 근로기간도 1년에 미치지 못하여 2016.3.부터 2017.2.까지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서도 처우개선수당을 반영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위 기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공통기준 중 ‘학교의 적용기준일인 3.1.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부분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적용기준일인 3.1.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기준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위 적용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 무관하게 위 날짜부터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도 적용기준일을 지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다음 해의 적용기준일(3.1.)까지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적용기준일인 3.1.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기준은 어느 상황이든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다만, 위 기준에 따르면 ‘적용기준일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같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계약체결시부터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비하여 위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결국 그 차별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점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그 차별의 원인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이 오직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은 교무보조 등 교육공무직원에게 정규직과의 연봉 격차 등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 앞서 보았듯이 기간제근로자라도 적용기준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기준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인 단기 근로자’를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기간제근로자’ 여부보다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