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는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73234]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 2019두53396]
- ○○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2다275885, 서울고법 2021나2009904]
-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가합40284·41065]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0누56942]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5262]
-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33288]
-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2874]
-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 2022다202894]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37759]
- 특정연령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6332]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8두6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