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20나23836]
- A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A의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A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11180, 2017가합10269]
-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회사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00]
-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3565]
-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피더 업무(부품운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3762]
-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6다40439]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21638]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301]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다210102]
- △△자동차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0나200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