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2. 선고 2015가합40284·41065】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가합40284 해고무효확인

                2015가합41065(병합)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1. A, 2. B, 3. C, 4. D, 5. E

• 피 고 / 주식회사 F

• 변론종결 / 2017.10.27.

• 판결선고 / 2017.12.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A,B,C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8.12. 원고 E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D에게 4,4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8.부터 2017.12.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 E에게,

가. 161,741,933원 및 그중 147,841,713원에 대하여 2017.10.16.부터 2017.12.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7.10.1.부터 원고 E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400,23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3,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제4의 나항 및 피고가 2013.8.6.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8.6.부터 이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08,054,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8.부터 이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191,741,933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8.12.부터 이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7,841,713원에 대하여는 2017.10.16.부터 이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특수경비업 면허를 소지한 경비 전문회사로, 2005.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방호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사용하여 G가 운영하는 H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 A은 1991.11.18.부터, 원고 B은 1988.11.7.부터, 원고 C은 1987.10.1.부터, 원고 D은 1983.5.9.부터 각 2005.4.30.까지 G에 근무하면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G의 분사정책에 의해 2005.5.1.부로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8.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고, 원고 E은 2009.9.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8.6. 피고로부터 권고해직 처분(이하 ‘이 사건 권고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2. ‘권고해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현황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G 내·외부 문(초소)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 C, D은 2013.6.경 원료초소7문(이하 ‘원료7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A은 아래와 같이 고철 무단반출 차량이 적발된 당일인 2013.6.28. 휴가를 간 I을 대신하여 원료 7문에서 근무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B은 항만3문에서, 원고 E은 항만4문에서 각 근무하였다.

3) G로부터 고철 등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① 물품 반출 신청 및 승인 → G1문 옆 계량실에서 계량 → ③ G2문 근무자에 의한 계량전표·반출증과 현품의 일치 여부 확인 → ④ G2문을 통한 출문’의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고철 무단반출 사고의 발생

1) H에서 2013.3.29.부터 ‘J 제1부두(#13선석) 개축공사’(공사기간 : 2013.3.29. ~ 2015.6.14. 발주 : 항만청, 시행사 : G, 시공사 : K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3.6.경 시행사인 G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두철거 시 발생하는 폐 철물 803톤 가량을 공사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L 소속 관리팀장 M, 공무팀장 N은 고철수거 업체인 O 대표 P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고철처리업체인 Q은 P의 요청을 받아 R에 고철운반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여 15톤 덤프트럭인 S 차량(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배차 받았다. P은 R 소속 T가 운전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탑승하여 T를 U 부두문(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긴 채 닫혀있고, 항만청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은 몇 개의 항만 관련 업체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는 원료부두지역에서 이 문을 통하여 다른 부두지역을 경유하여 외부도로로 나갈 방법이 없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철 무단반출 사고가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2.12. 말경 인근 부두지역 공사가 완공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으로 안내하고, 항만청으로부터 U 부두문의 열쇠를 미리 받아놓았던 L 주임 V이 N의 연락을 받고 U 부두문을 열어주면, U 부두문과 원료7문을 차례로 통과하여 13번 선석에 도달한 후 13번 선석에서 고철을 적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원료 7문과 U 부두문을 통과하여 G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고철을 반출하였다. <그림 생략>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3.6.14.부터 같은 달 28.까지 11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고철이 무단반출 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라 한다, 항만정문 출문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각 아래 기재된 원료7문 출문시각보다 수분이 경과한 시간에 이 사건 덤프트럭이 원료 7문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생략>

4) 이 사건 덤프트럭은 2013.6.28. G 항만3문 앞에서 적발되었는데, 당시 원고 A은 원료 7문에서, 원고 E은 항만4문에서, 원고 B은 항만3문에서 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원고 A과 X이 고철을 무단 적재하여 원료7문을 통과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발견하였고, 이에 X은 순찰차량으로 위 차량을 추격하다가 U 부두문이 이미 닫힌 상태라 회차한 후 G 내부 도로로 계속 추격하였고, 원고 A은 항만4문 근무자인 원고 E, 항만3문 근무자인 원고 B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위 차량에 대한 검문을 요청하였다.

원고 E은 당시 항만4문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정차시켜 검문하고, 계량전표를 확인하였는데,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T가 ‘항만2문을 통해 G2문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 사건 덤프트럭을 통과시켰다.

원고 B은 항만3문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정차시키고, 반출증 및 계량전표는 따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문을 하였는데, T가 적재물이 부두고철이라고 하자 원고 A에게 ‘부두공사차량으로서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보내줘도 되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 A이 ‘이상이 없으면 보내줘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 사건 덤프트럭을 통과시켰다.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한 후 무전 내용을 듣고 있던 본부장 Y은 ‘그 차는 반출증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시하였고, 이를 들은 X은 이 사건 덤프트럭이 항만3문을 통과한지 100m 지난 지점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거하였다.

원고 A, B은 같은 날 위 사건 경위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나, 무전통신 내용은 근무를 서고 있는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

 

라. 징계처분 등

1) 피고는 2013.8.5. 피고는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6.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들에 대한 징계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권고해직 처분에 따라, 원고 E은 2013.8.12. 피고에게 ‘권고해직’을 퇴직사유로 기재한 이 사건 사직원과 정보자산 반납 확인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G로부터 ‘H 고철차량 무단반출 확인소홀에 대한 엄중경고’를 통해 “향후 동일/유사사례 재발 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29조 계약 해제 및 해지」에 의거 계약해지도 고려할 것임”을 통보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8명은 G로부터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피고는 2013.8.경 G의 외주사 AB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D등급 평가를 받았다.

 

마.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

1)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9.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22.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1.29.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2.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3.20.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A, B, C, D이 보조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1.21.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620호).

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2015.9.24.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5누10351호).

4)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원고 A, B, C, D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11.24.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5두54759호).

5) 이 사건을 환송받은 대전고등법원은 2017.4.13.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6누13388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같은 달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44473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바. 해고 이후의 정황 등

1) 피고는 2017.9.3. 원고 B, A, C을 복직시키고, 같은 날과 같은 달 7. 두 차례에 걸쳐 미지급 임금(원고 D의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B에게 250,236,209원을, 원고 A에게 220,785,861원을, 원고 C에게 244,310,257원을, 원고 D에게 20,154,178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2013.8.6.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3.31.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는 2,582,189원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액은 합계 18,525,339원이고, 퇴직금은 1,609,551원이며, 위 각 돈에 대한 2017.9.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484,855원이다.

3) 또한, 원고 E이 사직원을 제출한 2013.8.12. 이후부터 2017.9.30.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017.10.15. 현재 161,741,933원이고, 그중 임금액이 147,841,713원이며, 2017.9. 이후 원고 E의 월 급여는 3,440,235원이다.

 

사. 관련 규정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중 해당 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17, 23, 24, 28, 30, 31, 41, 42호증, 을 제1, 2, 4 내지 14, 16, 17, 20 내지 36, 39, 40, 50 내지 57, 62, 63,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해고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이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한편,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원고 A, B, C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9.3. 복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위 원고들을 복직시킨 이상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원고들의 신분상 지위는 이미 회복되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

원고 E은 피고의 이 사건 권고해직 처분에 따라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E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E은 스스로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위 사직원과 함께 정보자산 반납 확인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도 제출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원고들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에 권고해직 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E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E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 E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002.6.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E은 2013.8.6.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권고해직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12.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점, ② 원고 E이 이 사건 사직원의 퇴직사유란에 ‘권고해직’이라고 명시한 점, ③ 피고 회사는 징계면직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권고하여 퇴직시키는 ‘권고해직’을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데, 권고해직은 징계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되,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면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상벌지침 제13조, <징계내용 및 인사관리상 영향>), 권고해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외 없이 징계면직 처분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징계면직과 권고해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④ 원고 E에게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에 연루되어 있어 이 사건 권고해직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 갑자기 피고 회사를 사직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1) 해고사유의 존부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E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E이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 당시 항만4문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하고, 계량전표도 확인한 이상, 운전자인 AC가 ‘항만2문을 통해 G2문으로 나갈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덤프트럭을 통과시키는 등 다소 미흡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에 관한 위 원고의 과실이 위 사건을 공모 또는 묵인 내지 양해한 것과 같은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 E의 비위행위가 다른 원고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과는 달리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권고해직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사건에서 위 원고보다 비위의 도가 심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료7문은 H 내부의 제강원료 선박이 정박하는 원료부두지역 사이에 난 출입문으로서 G 직원들이나 그와 관계된 인원과 차량이 항만식당 출입, 선박 수리, 제강부원료 운반 등의 용무로 수시 드나드는 문으로, 원료7문을 통하여 원료부두지역으로 나가더라도 U 부두문에 막혀서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G 물품의 반출 시도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리고 종래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와 유사하게 U부두 부두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항만 관련 업체 등이 원료7문을 통하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므로, 항만4문 근무자인 원고 E으로서는 원료7문을 통과하여 항만4문에 도달한 이 사건 덤프트럭이 물품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차량이라고 예상하여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부가적 판단)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피고의 상벌지침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 따르면 ‘권고해직’은 ‘징계면직’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징계양정기준상 징계면직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권고해직은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징계자가 권고해직 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외 없이 징계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권고해직 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으면 처음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피징계자는 퇴직 후 재취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면직과 권고해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E에게 이 사건 무단반출사고를 공모하거나 묵인 내지 양해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기준상 권고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면성실한 복무 위반 또는 회사보전의무 위반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특히나 위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하고 계량전표를 확인하였으므로 항만4문 통과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 E의 비위행위가 다른 원고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원고들(원고 A, B, C, D)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과는 달리 위 원고에게 권고해직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관련 사건에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 당시 외부로 반출된 고철은 L에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고, L이 시공사인 K과의 공사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고철을 무단 반출하기는 하였지만 단기간 내에 적발되었으므로, 위 무단반출 사고로 인하여 G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05년경 G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그때부터 H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계속하여 전담해 온 회사이므로, 위 무단반출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 E은 해고 무렵까지 약 4년간 피고 회사 소속으로 H 경비업무 등을 수행해 왔고,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 E에 대한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13.8.12. 원고 E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 E에 대한 해고 무럽인 2013.8.부터 2017.9.30.까지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2017.10.15. 현재 161,741,933원이고, 그중 임금액이 147,841,713원인 사실, 2017.9.경 원고 E의 월 급여가 3,400,235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161,741,933원 및 그중 위 147,841,713원에 대하여 2017.10.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12.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7.10.1.부터 원고 E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400,23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B, C, E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 A, B, C이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빌미로 위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를 단행하는 한편,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위 원고들만 해고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원고 E을 함께 해고하면서 위 원고를 따로 불러 재취업이나 다른 계열사의 취업 알선 등을 약속하였는바, 결국 피고의 원고 A, B, C, E에 대한 해고는 G의 개입 하에 이루어진 보복성 징계해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당해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2.23. 선고 198다12157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B, C,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위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하였거나 해고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는 ‘원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파기환송 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에 관한 원고 A, B, C, E의 비위행위가 명백히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②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

③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 복직시켰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 A, B, C, E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라는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D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D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해고일인 2013.8.6.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3.31.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달간의 휴식기간 후 그 다음 달부터 만 60세까지 재취업을 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D에게 위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회사에 재취업하여 2014.5.1.부터 2017.9.7.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그런데 피고가 원고 D에게 2017.9.7.까지 임금,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20,154,178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20,154,178원은 2017.9.7.까지의 이자 총액인 14,870,61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283,566원(= 20,154,178원 - 14,870,612원)은 원금에 충당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은 108,054,765원(= 113,338,331원 - 5,283,566원)이 된다.

2)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1) 해고 후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2013.8.6. 원고 D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취업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을 제6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9.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점수 70점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왔고, 6개월마다 업무활동 내역, 동료평가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재평가하여 재취업 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 D을 해고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반출 사고와 결부된 업무상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D에게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취업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 D이 해고 무렵인 2013.8.6.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3.31.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0,134,890원인 사실, 위 돈에 대한 2017.9.7.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합계 4,484,85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D에게 위 20,134,890원 및 4,484,855원의 합계 24,619,745원(= 20,134,890원 + 4,484,855원) 및 그중 20,134,890원에 대한 2017.9.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7.9.7.까지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0,154,178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를 민법 제477조, 제479조제1항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위 20,154,178원은 2017.9.7.까지의 지연손해금 4,484,855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5,669,323원(= 20,154,178원 - 4,484,855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은 4,465,567원(= 20,134,890원 - 15,669,323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4,4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7.9.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12.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D, E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동휘 윤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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