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9.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누33288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 변론종결 / 2019.06.27.

• 판결선고 / 2019.09.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3.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7차별37 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은, 2016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업무 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는 “2016.9.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과 같이 2016.9.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대체근로자는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적용기준일인 2016.3.1.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B단체는 2016.9.8.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등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인상된 수당의 지급은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 “2016.9.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임금협약일인 2016.9.8.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일인 2016.3.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015년보다 인상된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 2016.9.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적용기준일인 2016.3.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근로계약만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달리 그 수가 적은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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