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원고별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1.28. 선고 2020나2008508·20085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08508 근로에 관한 소송, 2020나200851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A 외 31인)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피고 보조참가인 / C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6가합524512, 553459(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1.11.12.

• 판결선고 / 2022.01.28.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D, E, F, G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D, E, F, H, I, J, G, K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당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차 임금’과 ‘1차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16.1.6.부터, 같은 표 ‘2차 임금’, ‘퇴직금’ ‘2차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20.1.6.부터 2022.1.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같은 표 ‘포인트’란 기재 포인트를 부여하고, ‘재래시장 상품권’란 기재 액면금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2) 원고 D, E, F, G에게 피고 발행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지급하라.

다. 원고 D, E, F, H, I, J, G, K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 D, E, F, H, I, J, G, K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가. 원고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2, 5, 8, 10, 11, 13, 15, 17, 19, 20, 23, 24, 26, 27 29, 32에게 별지3-1 주위적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1.6.부터 2019.10.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6.부터 2021.9.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원고 27 H에 대하여는 2021.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1, 3, 4, 6, 7, 9, 12, 14, 16, 18, 21, 22, 25, 28, 30, 31에게 별지3-1 주위적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1.6.부터 2020.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6.부터 2021.9.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원고 28 I에 대하여는 2021.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가. 원고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2, 5, 8, 10, 11, 13, 15, 17, 19, 20, 23, 24, 26, 27, 29, 32에게 별지3-2 예비적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1.6.부터 2019.10.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6.부터 2021.9.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원고 27 H에 대하여는 2021.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1, 3, 4, 6, 7, 9, 12, 14, 16, 18. 21, 22, 25, 28, 30, 31에게 별지3-2 예비적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1.6.부터 2020.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6.부터 2021.9.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원고 28 I에 대하여는 2021.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들에게 별지3-2 예비적 청구금액표 ‘복지 포인트 등’란 기재 복지 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재래시장 상품권을,

4) 원고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 발행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포인트, 상품권, 주식의 가액 또는 현물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 청구 부분은 그 청구원인에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 전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협력업체들을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하고, 1, 2차를 구분하여 칭할 경우 ‘이 사건 1 또는 2 협력업체’라 한다)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변경된 협력업체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 및 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양산단계에서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러한 공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생산관리 업무, 보전 업무 등이 진행되며, 완성된 차량에 대하여는 출고 업무가 이루어진다. 그중 원고들과 관련된 공정 및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장 업무, 생산 관리 업무, 수출선적 업무, 보전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각 도급계약서의 말미에는 각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하는 ‘도급업무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음 생략>

 

4.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하며, 각 관련 규정 등은 제1심판결 별지3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10, 13, 14, 29, 34, 45, 46, 47, 53, 55, 56, 57, 110, 111, 212, 246, 257, 268 내지 2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Ⅱ.  당사자들의 주장 및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들은 별지2 근무내역표 기재 원고별 ‘고용의제 주장일’을 기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의제된다.

1) 이 사건 1차 협력업체들이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므로,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 성립 내지 근로자 파견 채무의 인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는바,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시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해당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및 업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담당한 도장 업무, 생산관리 업무, 수출선적 업무, 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각 그 업무의 성격상 피고가 지휘·명령을 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 단계와 관련이 없거나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로서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되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실제 수행한 실적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없다.

2) 특히 2차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차 협력업체들(M, N)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의 서열·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다. 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위 각 업체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보조참가 신청의 허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5면 17행부터 16면 1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Ⅲ.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 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항의 판례가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 여부 판단 요소 중 위 ①, ②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지표인 반면, 위 ③, ④, ⑤ 요소는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있어서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로 봄이 타당하다.

3)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라 할 것인바,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된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 당사자에게는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파견법이 파견 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규정 및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근로자파견관계인 경우와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원고별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2.  도장공정 업무 담당 원고들 : 원고 D, E, F, H, I, J, G, K(이하 ‘원고 D 등 8인’이라 한다)

 

가. 인정사실

1) 도장공정 업무의 개요

도장공정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전처리, 전착, 실러(Sealer), 데드너, 중도, 상도, OK 작업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타 세부 공정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울산공장의 제1 내지 5공장은 각 도장공장이 별도로 있고, 각 공장의 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진다. <표 생략>

2)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가) 원고 D 등 8인은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9, 10, 14, 27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1998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피고의 협력업체에 각 입사하여 그 소속이 수차 변경되었으며, 계쟁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도 피고의 제1공장 또는 제3공장의 도정공정에 속하는 업무들을 담당하였다[이하 원고 D 등 8인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도장업무’라 한다. 원고 F은 계쟁기간 동안 도장공정 업무(전처리 작업)를 담당하다가 2015년 10월경부터 생산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나) 원고 D 등 8인은 각 담당 업무에 따라 전체 도장공정에 흩어져 근무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전체 도장공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장공정의 설비는 컨트롤 룸이라는 중앙통제실에서 통제되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검수 및 수정작업은 모두 도장라인 맨 끝에 있는 오케이 공정에서 이루어진다.

다) 도장공정 중 주요 작업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동하여 작업하였고, 피고의 결정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작업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상호 교체되는 등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작업에 대해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검수를 하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시(오물제거 표시 등)를 하였다.

라) 원고 D 등 8인은 피고의 공장에서 도장공정을 담당하는 작업집단의 일원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하였다. 협력업체가 투입할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 시간 등은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마)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원고 D 등 8인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졌다.

바) 원고 D 등 8인이 소속되었던 협력업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았다. 피고는 협력업체들에게 2004.6.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4.7.1.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조립공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협력업체들은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사) 이 사건 도장업무의 경우 피고는 2012.7.경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이 월차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 공정 등에 투입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원반’을 운영해 왔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7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D 등 8인은 피고의 울산 제1, 3공장에서 일하였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도장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점,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반면, 이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점, 해당 협력업체는 이 사건 도장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D 등 8인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도장공정에 속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병합)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 D 등 8인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4 인용금액표 ‘고용의제일’란 기재 일을 기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 중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 D, E, F, G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원고 H, I, J, K은 당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3.  서열·불출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 : 원고 O, P, Q, R, S, T, U, V, W, X (이하 ‘원고 O 등 10인’이라 한다)

 

가. 판단의 전제

1) 관련 법리

가) 서열·불출 업무는 간접생산공정 중 하나로 업무의 특성상 직접생산공정과 연계되나, 그와 같은 연계성만으로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별, 업무별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와 제2차 협력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 파견관계 여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유무 내지 이른바 ‘2차 협력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쟁기간 동안 근로관계에 관한 증거의 부족

가) 서열·불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의 1차 협력업체인 AF 소속(원고 F, V, Y, X)이거나, 피고 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인 M 소속(원고 O, P, Q, R) 또는 N(원고 S, T, U) 소속이다.

나) 위 원고들은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5 내지 8, 11 내지 12,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그 소속 업체가 수차 변경되었고,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소속되었던 협력업체들은 N를 제외하면 모두 1차 협력업체로 보인다.

위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각기 피고의 제2, 3, 5공장에서 별지2 근무내역표 ‘공정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각종 부품들의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며 이로써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쟁기간 동안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위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휘·명령(서열지나 차량사양표가 지휘·명령의 징표가 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그 외의 지휘·명령으로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위 원고들의 서열·불출 업무는 모두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나, 장소적 혼재만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 R의 계쟁기간 동안 위 원고가 근무하였던 AD과 A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9. 선고 2010가합112511 판결)이 존재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9.8.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참조), 위 관련 민사사건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정립되기 전에 선고된 데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소를 취하하였는바, 그 제1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확정된 민사판결과 같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없다].

3) 계쟁기간 이후 근로관계

위 원고들은 계쟁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형태에는 본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이후의 근무형태로써 계쟁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를 추단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계쟁기간 이후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아래 나.항 이하에서 살핀다.

 

나. 인정사실

1) 서열·불출 업무의 특성

가) 서열·불출 업무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피고는 부품공급업체에 생산 순서·일시·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just in time)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 JlS(Just-In-Sequence)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차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조립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불출 업무라 한다.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으로, ‘불출(feeding)’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서열’ 작업의 전단계로서 여러 부품사로부터 입고된 부품을 검수하는 ‘부품입고-검수’ 작업이 이루어지며, ‘부품입고-검수’ 및 ‘서열’ 작업은 통합물류업체에 맡겨져 피고의 공장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공장 밖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부품들을 피고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가 ‘불출’업무에 선행되기도 한다.

나) 서열·불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 형태

피고는 서열·불출 업무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1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L과 같은 부품제조업체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제조업체가 피고에의 서열·불출 업무까지 이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품의 조달과 함께 서열·불출 업무를 피고 보조참가인과 같은 통합물류업체에 도급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M, N 등의 업체(2차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 부품업체는 피고 회사와의 부품공급계약에 따라 제작한 부품을 피고 공장 외부에 위치한 피고 보조참가인 내지 2차 사내협력업체의 창고로 납품하게 되며,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납품된 부품에 대해 위 창고에서 서열 작업을 한 후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싣고 피고 공장 창고까지 운송하고 이를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배달(불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 및 계약형태

가) AF(원고 V, W, X)은 피고의 1차 협력업체로 피고의 제5공장에서 차체/의장 라인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한 서열·불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와의 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F이 수행할 도급업무가 명시되어 있다(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었던 피고의 1차 협력업체들의 계약형태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나) M는 AG, L 등 피고의 부품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맺고 피고의 공장 내에서 부품 서열 또는 납품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과는 2010년~2011년경 물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N는 2005년경 설립된 이후 2010년경까지 피고의 부품공급업체들(AH, AI, AJ 등 와이어링 제조사)과 사이에 서열 납품 용역계약(또는 물품취급 및 납품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의 서열, 운송,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AK, AG 등의 부품사로부터 연료탱크 및 스티어링 휠 등의 서열·불출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N는 2010년경부터 피고 보조참가인과 통합서열계약(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제조업체에서 공급된 부품을 수령해서 보관하다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공한 웹 JI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차 생산 서열정보를 확인하여 각 부품들을 팔레트(서열 대차)에 순서대로 적입하여 피고의 공장 내 지정된 장소에 팔레트를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해당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 방법

가) 원고 V, W, X(현재 AF 소속)

(1) 위 원고들은 AF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피고의 제5공장 52공장 차체라인 자재불출 및 공용기 회수 작업, 51공장 의장라인 자재서열·불출 작업, 52공장 의장라인 자재불출 및 공용기 회수 작업, 52공장 의장라인 조립사양표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의 불출업무는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조합박스(팔레트)에 적재된 부품의 서열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토우모터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피고의 공장 생산라인 옆으로 이동한 다음, 생산라인 옆에 부품이 적입된 팔레트를 하역하고, 빈 팔레트를 회수하여 하치장으로 옮긴 후 대기 중인 화물트럭에 적재하는 것이다.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형태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위 원고들이 서열모니터나 서열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도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의 업무장소는 AF의 서열장과 다른 곳이며 담당하는 부분의 종류도 상이하다(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품에 관하여 직접 공동 작업을 하였는지를 증명할 직접적 증거는 없고, 간접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

나) 원고 O, P, Q, R(현재 M 소속)

(1) 위 원고들이 M에 입사한 이후 수행한 업무는 별지2 근무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며, 서열모니터를 보고 서열 정보를 확인한 후 빈 팔레트에 위 서열 정보에 따라 부품을 적입하는 업무와 바코드 건을 이용하여 적입된 부품의 서열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를 운송하여 피고의 공장의 생산라인 주변의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2)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M가 아닌 다른 업체(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 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열모니터는 2010년경 도입되었는바, 그 전인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에는 피고로부터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는 서열지를 보고 이에 따라 서열·불출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다) 원고 S, T, U(현재 N 소속)

(1) 위 원고들은 계쟁기간 중 또는 그 직후 N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별지2 근무내역표 ‘공정변동내역’ 기재 업무 외에도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는 N의 와이어링 조합장에서 제품 조합작업 및 입출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년 9월경부터 원고 S, U은 아이솔레이션 패드 서열 및 라인 불출 업무를, 원고 T은 고전압케이블, 엔진커버 라인 불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와이어링(wiring) 부품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전선으로 차량의 각종 부품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신호와 명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여러 배선들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조립되어야 한다. 와이어링 부품 서열·불출 작업은, ① 조합 작업[N의 담당 직원이 와이어링 부품사로부터 조합 필요 수량 정보를 수신하여 N 조합장에서 프론트와이어링 및 플로워와이어링을 각각 작업순서에 맞춰 하나의 박스(와이어링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 ② 입고 과정[N 소속 운전자가 전용 납품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피고 공장(이 사건에서는 제3공장) 하치장으로 운송 후 전용 게이트에 주차하면, 차량에 실린 와이어링 조합박스들이 자동으로 와이어링 자동화 창고에 입고되어 각 종류별로 해당 셀에 적재가 되는 과정], ③ 출고 과정(생산 순서에 따라 별도의 불출작업 없이 해당 셀에서 조합박스가 자동으로 출고되어 조립을 위한 컨베이어벨트에 자동으로 투입되는 과정), ④ 회수 과정(조합박스가 모두 설비에 입고되면 자동으로 빈 조합박스가 차량에 적재되며 납품차량 운전자가 빈 조합박스를 싣고 N의 조합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3공장 와이어링 자동화 창고에서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생산관리 3부 소속 정규직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나, 부품 오서열, 자재 결품이 발생하거나 제품 입고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N의 불출 작업자들은 우선적으로 동일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대체하여 투입시키고, 소속 업체 현장소장 또는 본사 관리자에게 연락한 뒤 본사로부터 해당 부품을 추가로 전달받는 등 소속된 해당 협력업체에 연락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원고 S, U은 계쟁기간 동안 피고 제3공장의 와이어링 자동화 창고에서 근무하며(원고 U은 2003.11.27. AC에 입사하여 피고의 제3공장 31라인 라디에이터 예비 서열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04.6.부터 위 와이어링 창고에서 근무하였다) 서열작업이 완료된 조합박스에 대한 자동화창고 입출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4) 원고 T은 2004.10.4. AL에 입사하여 2005.6.1. 그 소속이 AB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9.1.부터 N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N 입사 전후(원고 주장은 2005.3.경부터)에 피고의 제3공장 31라인에서 연료탱크를 불출 및 로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위 원고는 연료탱크의 서열작업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4) 해당 협력업체들의 기업조직 및 설비 등

가) 인적조직 및 시설, 장비

(1) 1차 협력업체

AF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책(반장, 조장, 기사 등)을 임명하는 등 인사에 관한 권한, 휴가, 조퇴, 외출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등 현장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감독하였다.

AF은 피고의 공장 서열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는 분리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부품에 관해 서열·불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호 대체근무를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협력업체

(가) N는 2005년경 설립된 주식회사로, 십여년간 자동차 부품 서열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상시 근로자 약 120명 이상 규모의 주식회사로 2017년 기준 연 매출액이 약 96억 원에 이르며, 독자적인 시설과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평가액은 약 290억 원(2020년 기준)에 이른다.

인적조직은 대표와 실장, 부장, 과장 각 1인 외에 N 공장에서 서열 작업을 하는 본사 생산팀과 피고 울산 공장 내에서 서열 및 피딩 작업을 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관리자 직책(조장)과 실제 작업자 직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N는 부품의 재고관리, 서열, 운송, 불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와이어링 조합프로그램, 이종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본사 소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 서열 작업을 위해 지게차 2대, 차량 11대를, 피고 울산 공장 내 불출 업무에 필요한 토우모터 11대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나) M는 2005년경 설립된 주식회사로(1993년 설립된 형○기업이 그 전신이다) 피고의 제2공장에서 의장 부품 불출작업을 수행하다가 2006년 2월경 자사의 사업장(임차)을 확보하여 서열작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9년 재무제표 기준 상시 근로자 약 172명, 연 매출 129억원, 보유자산 347억 원에 이른다. 위 회사는 별도의 본사 사무실과 1, 2공장,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이외의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였다.

인적조직은 대표와 관리이사, 총괄부장 각 1인 외에 M 공장에서 서열 작업을 하는 팀과 피고 울산 공장 내에서 불출 작업을 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관리자 직책과 실제 작업자 직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M는 본사 소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 서열 작업을 위해 로봇 7대, 지게차 13대, 차량 9대를, 피고 울산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 서열·불출 작업을 위해 별도로 지게차 3대, 토우모터 26대를 보유하고 있다.

(3) 공통 부분

AF, M, N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인사에 관한 권한,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독자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여 해당 업체의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 사업장과 피고의 공장 내부 중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또한 해당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안전교육은 위 각 해당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방법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교육은 해당 협력업체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M, N는 모두 독자적인 사업장 및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피고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5) 도급액의 산정 방식 등

가) 사내협력업체 일반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 업체에 도급액을 지급하다가, 2003.7.1.부터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다.

나) AF에 대한 도급액 산정 방식

피고는 반기별로 A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예상 물량으로 계약량을 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도급단가)를 곱하여 월 예상도급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와 AF은 해당 월에 실제로 서열·불출한 물량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을 산정하며, AF이 매월 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월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기성금을 AF에 지급하였다.

다) M, N에 대한 도급액 산정 방식(2차 협력업체)

M와 N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로서 피고와는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급액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액을 지급받지 않았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대금 결정 방식은 부품 당 서열비에 피고의 생산실적을 곱하여 결정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각 부품별 단가’는 해당 부품을 서열·운송·불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물류비(운반비), 투자비 등 기타 비용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며, 이 중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M/H가 사용된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M, N) 사이의 도급대금 결정 방식 역시 ‘물량도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협력업체의 과실로 피고의 생산라인에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피고로부터 관련 클레임(손해배상청구)을 직접 받고 있는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하여 참가인이나 협력업체의 과실이 없거나 그 과실로 인한 손해에 비해 배상액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각 공장 생산 관리팀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감액시킬 수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클레임절차와는 별도로 협력업체에게 클레임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21 내지 235, 300 내지 304호증, 을 제19, 20,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N, M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했던 원고 O 등 10인이 계쟁기간 동안 근무형태 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협력업체들은 N를 제외하면 모두 피고의 1차 협력업체이고, 현재 소속된 협력업체보다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낮았을 개연성이 있고 계쟁기간 이후의 근무형태에서도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일부 발견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6호증, 을나 제1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가) 서열모니터(서열지)가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서열 작업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서열정보가 표시되는 서열모니터 또는 서열지를 보고 각 해당 정보에 따라 각종 부품을 팔레트 등에 적입하고, 불출 작업자들은 바코드리더기 등을 통해 적입된 부품이 서열정보와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생산라인에 불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원고들은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측의 지휘·명령의 가장 주요한 징표로 서열모니터(서열지)를 들고 있는바, 이를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사양이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변동되는 혼류생산방식에 있어 특정 시기에 서열·불출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고, 그 소요 시점만이 장래에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도급계약의 목적 자체가 변동되는 사양에 맞춰 해당 부품을 적시에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두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사양과 서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완성차 제조 회사는 배달할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해 그 서열정보를 서열·불출업무를 담당하는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전달하여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보는 2차 협력업체와도 공유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서열 정보의 제공은 완성차 제조를 위한 공급망에 속해 있는 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서열정보가 바로 2차 협력업체로 전달된다는 점을 들어 2차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차 협력업체는 부품제조업체 내지 통합물류업체가 피고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와 2차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살피기 전에 서열정보의 공유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업무 수행만을 목적으로 2차 협력업체에 직접 서열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서열 정보는 피고로부터 부품 제조 및 조달을 도급받은 각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등 부품공급망에 속하는 업체들에 공유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부품공급망 내 정보 공유를 사용자 내지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으로 보고, 부품공급망을 단순히 위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본다면, 피고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5) 한편, 서열모니터(서열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2차 협력업체의 경우 부품공급업체 또는 통합물류업체가 피고로부터 클레임(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귀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량사양표(조립작업지시서), 사양식별표

(1) ‘차량사양표(조립작업지시서)’는 용어 그대로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작업이 진행되는 각 차량에 대하여 조립되어야 할 부품의 종류와 사양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표(차체가 의장라인으로 넘어오면 차량후드 위에 부착한다), ‘사양식별표’는 의장라인의 각 공정에서 조립되어야 할 부품이 여러 개의 사양으로 나뉘는 경우 각 사양의 구체적 내용(부품명, 품번, 수출지역, 엔진종류, 그 밖에 사양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림, 사진, 코드 등)을 기재하여 놓은 표이다.

(2) 피고가 작성한 위 두 자료는 기본적으로 의장공정에서 조립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각 차종에 따른 부품 사양 및 수량을 정리한 것일 뿐, 서열이나 불출 업무 작업자에게 작업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볼 수 없다[의장공정 담당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근로자파견관계의 증거로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가 제1심에서 모두 소를 취하하였다. 위 증거들은 의장공정 담당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유력한 증거가 될 여지는 있으나, 업무의 특성이나 위 자료의 사용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부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사양식별표(을나 제51호증)를 작성하기도 하나, 이는 서열·불출 업무 담당자가 사양이 다른 부품들을 그야말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보일 뿐이다.

다) 그 외에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서열·불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작성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AF 등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작업표 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불출 업무를 위한 토우모터의 이동 동선은 피고가 정해준 동선에 따르는데, 이는 이동의 효율성과 안정성(다른 토우모터나 공장 내 근로자 또는 설비와의 충돌사고 방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이를 지휘·명령이라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의장 라인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선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갑 제234, 386호증의 1 내지 26)은 모두 이 부분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원고들의 계쟁기간의 자료도 아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 동안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추단하더라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업무 수행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난방에 대한 관리, 업무에 관한 단순 주의 환기, 생산라인에서 공피티가 발생한 경우의 긴급 알림 등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사업에의 편입 여부

가) 공동 작업 여부

(1)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원청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 작업’이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원청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의 공장 외부에 위치한 자체 소유 물류창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대체하여 투입되지 않는다.

(3) 피고의 공장 내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회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부품 종류가 다르고 작업 장소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대체가 이루어 질 수 없고, 실제 대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4) 피고 공장의 의장라인에 대한 부품 불출 업무의 경우 서열 작업이 완료된 부품을 운반 및 제공하는 것이고, 이후 불출된 부품이 의장라인의 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방식은 부품마다 다양한데 원고 S, U이 담당하였던 와이어링의 경우 별도의 피딩 작업(부품을 조립라인에 운반 또는 투입하는 작업) 없이도 피고의 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컨베이어벨트에 투입되고, 원고 T이 담당하였던 연료탱크의 경우 토우모터를 이용하여 운반한 뒤 서브컨베이어벨트에 부품을 올려두면 해당 부품이 메인 컨베이어벨트까지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등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단순 하치 작업까지만 한 것으로 보이고, 서열 완료된 부품을 운반하고 전달하는 과정 혹은 그 사이의 작업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은 불출 업무가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서열 업무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후에 부품별로 필요에 따라 피고의 공장 외부에서 서열 업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서열·불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2차 협력업체 등 부품조달물류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의 특성, 작업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불출 업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부품을 사용하여 의장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공장 내에서 다른 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업무의 연계성 내지 유기성

1회의 불출작업에 의하여 복수의 팔레트 또는 조합박스가 하역되고, 부품의 소진으로 조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의장라인에 일정 수준의 부품 비축량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이는 일종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재고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1회의 불출작업과 1대의 차량 생산이 반드시 일대일의 관계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출작업의 속도, 주기가 직접생산공정의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는다.

3)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등 행사 여부

원고들이 현재 소속된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4) 도급계약의 목적 및 생산관리 업무의 성격

가) 원고 O 등 10인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피고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 자체가, 특정된 항목의 부품에 대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른 사양에 맞추어 조합하거나 팔레트 등에 적입하여(서열), 복수의 팔레트 등을 한꺼번에 미리 정해둔 장소에 가져다 놓는 것(불출)으로,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다. 그 대상이 되는 부품의 항목은 계약 시 확정되고, 다만, 해당 부품 중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특정 사양에 관한 정보만이 ‘서열정보’로서 생산일정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 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물량도급’ 방식으로 도급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단가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 대한 인건비(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각종 경비를 더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누어 정하였으므로, 결국 도급액은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1차 협력업체는 반기별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단가에 관한 견적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보냈고, M와 N와 같은 2차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보냈다. 위 견적서상의 계약단가는 ‘표준 T/O’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인건비, 그 밖에 운영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도급액이 ‘물량도급,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의 도급’ 역시 가능하며 업무의 도급에 따른 도급액의 산정방식은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경비를 더한 금액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급액이 실제로 표준 T/O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의 징표는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이지, 도급액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특정 부품에 대한 서열·불출 업무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단위 업무에 투입되는 M/H가 산출되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합산되어야 한다. 결국 물량도급의 경우에도 도급액 산정의 근간은 인건비가 될 수 밖에 없다. 피고가 정한 ‘표준 T/O’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구속되지 않았던 점, 실제 계약단가는 예상 인건비 외에도 경비, 운영비 등의 비용과 이 사건 협력업체에 귀속될 이윤 등 다양한 요소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도급액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즉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는바, 도급액의 결정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기성금 청구내역서(을 제29 내지 31호증)는 물량도급에서 기성금 지급을 위한 외형적 양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매월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실적물량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가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액을 정하였음은 분명해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매월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을 보고받아 이를 기반으로 실적물량을 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이 사건 서열·불출 업무는 단순한 부품 운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내지 서열모니터 상의 서열정보에 맞게 부품을 서열하고 생산순서에 맞춰 적시에 서열된 부품을 불출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설비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협력업체들은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 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 업체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지게차, 토우모터(생산관리 업무) 등은 각 해당 협력업체가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2차 협력업체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공장 및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와이어링 조합프로그램, 이종방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O 등 10인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보전 업무 담당 원고들 : 원고 A, AO, AP, AQ, AR(이하 ‘원고 A 등 5인’이라 한다)

 

가. 인정사실

1) 보전 업무의 특성 및 업무 수행 방법

가) 피고 울산 제1 ~ 5공장의 자동차 생산시설은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사람이 작업하는 공정을 막론하고 각종 기계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수많은 기계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생산설비, 장비, 라인, 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 및 보수업무 및 장애 발생 시 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와 같이 각종 생산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보전 업무’로 칭한다(이하 원고 A 등 5인이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보전업무’라 한다).

나) 피고는 공장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보전부(공장에 따라 제1 내지 5 보전부)를 두어 라인 정지를 수반하는 설비 고장 발생 시 장비 전체를 분해·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는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는 기계와 설비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보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다) 피고와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상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점검 대상 설비 및 기계와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잇다. 이 사건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한정되어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구별된다. <아래 생략>

라)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평시 예방점검(설비 및 기계 별 점검주기에 따라 사전 예방점검 실시), 유지보수(간단한 수리 및 부품 교체) 업무를 수행하며, 유지보수 업무는 그 성격상 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시기에 수행되거나 생산라인으로부터 설비를 분리하여 수행된다.

마) 점검한 설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수리작업을 진행하였다. 사내협력업체의 설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클레임처리를 하고 있다.

바) 라인정지를 수반하는 설비고장 발생 시 피고 보전부가 수리작업을 진행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공동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결원 발생 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대체근무를 하지 아니한다.

2) 원고 A 등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

가) 원고 A, AO, AP, AQ(현재 AS 소속)

(1) AS은 제1공장 일부와 제2, 3공장에서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은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1999년에서 2005년경 사이에 피고의 협력업체인 AS에 입사하였거나 입사 후 계쟁기간 중간에 AS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A, AP, AQ은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피고의 제3공장에서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AO는 계쟁기간 동안(1999.10.13. ~ 2003.3.2.)에는 피고의 제2공장에서, 2004.6.1. 이후에는 제3공장에서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중 업무

(가) 원고 A은 제3공장 도장 라인에서 주로 전기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세부 업무 내용은 도장공장 내 작업장, 통로, 휴게실 등 제3공장의 도장 작업장 전반의 조명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이 외에도 전착 도장설비에 부착된 카본브러쉬와 케이블 교체 작업, 페인트 건조용 오븐 입출구의 할로겐 등기구 램프와 케이블 교체 작업, 급기펜 모터의 진동을 체크하고 노후한 벨트를 교체하는 작업 등 도장 라인의 장비에 관한 점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AO는 제2공장 차체 라인에서 주로 전기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세부 업무 내용은 차체 철판을 용접하는 장비인 자동 용접건에 연결된 케이스와 호스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작업, 공암실린더와 조작반 램프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작업 등이다.

(다) 원고 AP은 제3공장 도장 라인에서 컨베이어파트와 자동주설비파트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세부 업무 내용은 컨베이어파트 보전 업무의 경우 행거와 딥스 키드 대차 등 컨베이어의 동작 상태 점검, 유동부 마모나 유격, 감속기 오일, 센서 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 도장이 완료된 차체를 도장 라인에서 의장 라인으로 이송시키는 페인트 스키드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이고, 자동주설비파트 보전 업무의 경우 각 믹싱룸, 실러펌프룸, UBS펌프룸 내 기계 일체를 점검 및 수리하는 작업이다.

(라) 원고 AQ은 제3공장 도장 라인에서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원액 페인트를 도장하기 적당한 점도로 희석해 공급하는 설비인 믹싱룸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펌프, 실러장 장비, 모터 등에 대한 점검 및 수리, 교체 작업도 하였다.

(마) 위 원고들은 계쟁기간 이후에도 AS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하는 설비나 기계에 다소 변화가 있었을 뿐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방식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AR(현재 AU 소속)

원고 AR는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32번 기재와 같이 2003.6.9. 피고의 협력업체인 AV에 입사하여, 계쟁기간 동안 제5공장 보전창고의 자재 정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테○○ 차종의 플로어(바닥 부분)조립 서브라인에 대한 보전 업무 및 52차체 투○ 라인에 대한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사이드 대차의 센서의 감도를 조정하거나 교체하는 작업, 로보트의 케이블, 호스 등이 마모된 경우 이를 교체하는 작업 등 기타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의 보전부 조직 및 해당 협력업체들의 조직 등

가) 피고는 각 공장별로 보전부를 두고 있는데, 피고의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과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조직체계에 속하였을 뿐 같은 업무조로 편재되었던 직접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AS의 인적 조직은 대표와 관리자 직책인 소장, 반장, 총무 각 1인 외에 정비 1, 2,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비 1, 2, 3팀은 각각 반장 1인과 팀장 4인 이하에 각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전자 보전 업무를 구분하여 사원들을 배치하여 각 해당 생산 라인의 보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AU의 인적조직은 대표와 관리자 직책인 총무, 기술총괄 각 1인 외에 총괄 4, 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 4, 5팀은 각각 팀장 1인 이하에 각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설비보전, 보전 업무를 구분하여 사원들을 배치하여 각 해당 생산 라인의 보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 현재 AS 소속인 원고 A, AO, AP, AQ은 계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AS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AR는 2003년경 AV에 입사하여 계쟁기간 동안 근무한 후 2014.1.15.에서야 AU로 소속이 변경되었다(원고 AO, AP, AQ이 AS으로 소속이 변경되기 전 근무하였던 AW, AX, AY 및 원고 AR가 근무하였던 AV의 조직형태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AS이나 AU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각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 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책(반장, 조장, 기사 등)을 임명하는 등 인사에 관한 권한, 휴가, 조퇴, 외출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등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가 이에 개입한 바는 없다.

바) 또한 해당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안전교육은 위 각 해당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방법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교육은 해당 협력업체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4) 도급액의 산정 방식

가) 임률도급의 방식을 취하든 물량도급의 방식을 취하든, 보전 업무에 대한 도급액은 보전 업무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보전 업무에 대한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협력업체가 지출한 직접비와 간접비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이 되었다.

나) 피고는 반기별로 해당 협력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예상 물량으로 계약량을 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도급단가)를 곱하여 월 예상도급액을 산정하였다.

다)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들은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액(기성금)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월에 실제로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한 각 설비 대수(실적량)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해당 협력업체들이 매월 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월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기성금을 해당 협력업체들에 지급하였다.

5) 설비 등 소유 관계

가) AS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작업을 수행할 경우 피고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실, 작업장소, 설비기계, 공구 등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보전 업무에 소요되는 공구, 부품 등은 피고의 소유였다. 이는 AS을 비롯하여 원고 A 등이 계쟁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소속되었던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부품 교체작업 시 피고의 보전부에서 발행한 부품 불출증을 작성하여 피고의 자재과에 제출하고 소모품이나 부속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237, 351 내지 360, 388 내지 416호증, 을 제23, 24,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보전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및 기계 또는 직접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의 조명 등에 관한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로,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원고 A 등 5인과 피고,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이 일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을 제3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가) 이 사건 보전 업무는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평상시 예방점검 및 유지 보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형화된 업무로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 A 등 5인이 제출한 작업표준서(갑 제237호증의 1 내지 6)는 해당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보전 업무에 관한 계쟁기간 동안의 자료인지도 불분명하고, 작업순서, 작업내용,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최대·최소·표준 작업시간, 분당 투입 인원(M/분), 시간당 투입 인원(M/H)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위 작업표준서는 해당 점검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공수를 대략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보일 뿐이다). 또한, 갑 제24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기계보전기술, 보전기술문제집 표지 사진)만으로는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담긴 매뉴얼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피고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월간 작업일지(갑 제355호증), 정비일지(갑 제399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계쟁기간 동안 사용된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장비에서 살펴야 할 점검항목, 그에 대한 ‘○/△/×’ 등의 표시나 ‘특정 장비에 대한 수정 및 용접을 완료’하였다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수급업체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위 작업표준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은 평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원고들은 피고의 보전부 소속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함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이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작업표준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내부적인 보고에 불과한 ‘차체 주간설비 장비 및 개선결과 보고’의 내용이 사내협력업체(AU)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입증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 보전부서 반장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무전기,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8, 4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사업에의 편입 여부

가) 이 사건 보전 업무의 내용은 조명, 컨베이어파트, 자동기주설비파트, 믹싱룸 보전 업무 등 컨베이어벨트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리스트에 따라 해당 기계 또는 설비의 점검 주기 및 교체 부품의 수명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월별 작업계획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다른 직접생산공정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직접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컨베이어벨트에 고장이 발생하여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 피고의 생산과정 및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나, 이는 드물게 발생하는 사고에 불과하고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상적 점검 업무로서 이 사건 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전체 생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에 이용되는 생산 설비를 점검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체로 피고의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UPH)에 의하여 자동으로 통제된다거나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보전 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보전부 소속 조·반장의 지시에 따라 상시적으로 다른 공정에 투입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제356 내지 359, 390, 397, 404, 410, 411, 416, 432, 4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 작업을 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원고들은 피고 보전5부 차체과 직원이 작성한 “5차체 보전 하청업체(AV) 설비 업무분장(안)”을 들며, 2005.6.경까지도 피고의 보전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S 소속으로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물론 그 무렵 AV 소속이었던 원고 AR(위 보고서에 기재된 AV 근로자 명단 중 원고 AR는 없는바, 당시 위 원고가 5공장 차체공정에서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의 경우에도 그 담당 보전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등 행사 여부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나) 작업표준서에 기재된 작업 소요시간이나 M/H는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수 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투입 근로자수에 대한 피고의 지시로 보기 어렵다.

4) 도급계약의 목적 및 보전 업무의 전문성

가) 이 사건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를 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액(기성금)는 실제 점검 및 보수작업한 설비 대수(보전 업무)에 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나) 원고 A 등 5인은, 피고로부터 ‘물량도급’ 방식으로 도급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단가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 대한 인건비(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각종 경비를 더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누어 정하였으므로, 결국 도급액은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해당 협력업체는 반기별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단가에 관한 견적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보냈고, 위 견적서상의 계약단가는 ‘표준 T/O’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인건비, 그 밖에 운영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견적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계약단가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합의한 계약단가는 위 견적서 상의 계약단가와 차이가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 T/O’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구속되지 않았던 점, 실제 계약단가는 예상 인건비 외에도 경비, 운영비 등의 비용과 이 사건 협력업체에 귀속될 이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견적서 상의 계약단가 산출 내역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도급액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기성금 청구내역서(을 제29 내지 31호증)는 물량도급에서 기성금 지급을 위한 외형적 양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매월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실적물량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가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액을 정하였음은 분명해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매월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을 보고받아 이를 기반으로 실적물량을 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제출된 증거(갑 제364, 365호증)는 모두 원고들 소속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다].

라) 이 사건 보전 업무의 경우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설비리스트의 각 설비를 점검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설비의 점검 주기 및 세부 점검 사항, 부품 교체 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에 숙련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생산관리 및 보전 업무에는 도급관계에 부합하는 전문성·기술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협력업체의 조직, 설비

가) 이 사건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각 협력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 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용한 공구, 부품 등은 피고의 소유였으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인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바, 이는 도급 및 파견의 구별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부품 교체작업 시 피고의 보전부에서 발행한 부품 불출증을 작성하여 피고의 자재과에 제출하고 소모품이나 부속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의 공장에 설치된 기계 및 설비와 그 부품이 피고의 소유인 이상 이는 당연한 업무처리 방식일 뿐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A 등 5인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수출선적 업무 담당 원고들 : 원고 AZ, BA, BB, BC, BD, BE, BF, BG, BH(이하 ‘원고 AZ 등 9인’이라 한다)

 

가. 인정사실

1) 수출선적 업무의 개요

출고업무는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하며, 그중 수출용 차량에 관한 업무는 ‘수출선적 업무’로 일컬어진다. 당심 변론 종결일 무렵 수출선적 업무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사내협력 업체와 구체적인 각 담당 업무(업무별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의 명칭을 달리 붙인다)는 아래와 같다.(아래 도표 참조) <아래 생략>

가)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In-Put) 업무 : 피고의 5개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제1, 2, 4, 5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은 BM이, 제3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각 위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생산공장 출구(통제소)를 통과하여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In-Put 주차장)까지 이송한다(통제소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가 각 차량의 바코드를 스캔한다).

나) PDI 검사 :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BI이 이송하여 4개의 PDI 검사용 컨베이어라인에 투입하고, 창○기업과 수○산업이 각 2개씩의 컨베이어라인에서 PDI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가 끝난 차량은 BI이 이송하여 방청 컨베이어라인에 투입한다. PDI 검사장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다. 수출선적장 내 컨베이어 라인은 UPH가 65대로 고정되어 있다.

다) 방청(防錆)작업 : 방청작업은 BJ, BK 등이 각 1개의 컨베이어라인을 맡아서 작업한다. 위 두 업체의 방청작업 후 BO이 보다 세밀한 방청작업을 진행한다. 방청작업은 1988년경부터 협력업체가 전담하여 왔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한 적이 없다. BJ, BK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수출선적장 내 및 수출선적장 출구(Out-Put) 이송업무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PDI 검사용 컨베이어벨트에 투입하는 작업, PDI 검사를 마친 차량을 방청을 위한 컨베이어벨트에 투입하는 작업, 방청작업을 마친 차량을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Out-Put 주차장)에 운송하는 작업은 BI이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전자태그(이하 ‘RFID Tag’라 한다) 부착, 차종별·국가별 사용설명서 투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마) 치장 업무 :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호안야적장, 성내야적장 등으로 이동시켜 국가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주차하는 업무는 AM이 담당하고 있다.

바) 부두 이송 업무 : 호○야적장, 성○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수출선적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는 BL이 담당한다.

사) 선적 업무 : 수출선적 부두에 주차된 차량을 수출선박에 선적하는 업무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

2)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

원고 AZ 등 9인은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18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그 소속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수출선적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이하 원고 AZ 등 9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라 한다).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In-Put) 업무 : 원고 BD, BG, BA

(1) BM(수출선적장 수송 업무)이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는 ① 피고의 5개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 중 제1, 2, 4, 5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신차인수대기장에서 운전하여 생산 공장 출구를 통과하여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운송하는 업무(공장 수송 업무), ② 기타 수송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 ③ 인수 전 외관 하자 검사업무, ④ 인수거부된 차량에 대한 품질문제 재검사이다.

(2) 원고 BD, BE, BF, BG, BH은 현재 BM 소속으로 별지2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그 소속 및 구체적인 업무는 수차 변경되었으나, 앞서 본 각 수출선적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BD는 2002.10.8. BN에 입사하여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제3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계쟁기간 중에는 제1 내지 5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차량 전부를 협력업체가 운송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원고 BE, BF, BH은 계쟁기간 중 일부는 방청작업이 끝난 차량을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까지 이송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원고 BG은 2001.6.1. CU에 입사하여 피고의 제2공장 내 ‘지원반’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02.2.1.경부터 피고의 제2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이송하고 인수검사, 재검검사(2012.4.경 이후)를 하는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BA은 2003.2.12. BN에 입사하여 2012.2.1.경까지 피고의 제3공장에서 수출선적장 입구까지의 이송업무, 수출선적장 내에서 차량을 방청라인에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쟁기간 동안에는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 및 수출선적장 내 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이하 수출선적장 내 및 출구 이송 업무에서 다시 살핀다).

(3)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 업무는 생산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으로 이송하는 업무이고, 수송이 필요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수송이 필요한 차량에 탑승하여,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 도착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복귀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 작업공간은 제1, 2, 4, 5 공장의 신차 인수대기장부터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로 한정된다.

(4) 수출선적장에 도착하여 PDI 라인을 거쳐야 비로소 RFID Tag가 부착되는바,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BM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PDA가 제공되지 않았고,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에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하는 것으로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 업무는 마무리되었다.

5) BM은 소유한 스타렉스 7대를 순환버스로 운행하여 직원들을 신차 인수대기장에 데려다 주고, 수출선적장 수송 업무를 마친 직원들을 수출선적장에서 태운 후 다시 수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차 인수대기장으로 이동시켰다. 수출선적장 수송 업무를 마치고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에서 하차한 근로자들은 위 순환버스에 탑승하여 다시 제1, 2, 4, 5 공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위 이송 업무를 반복한다.

6)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BM 소속 근로자들은 인수 전 외관 하자 검사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차량의 외관을 점검하여 흠집, 긁힘, 오물 등의 문제가 발견된 차량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한 후 품질문제 대기장으로 이송하는 업무로서 이는 도급계약상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나) 방청 업무 : 원고 AZ

(1) BK(방청 업무 담당)이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업무는 ① 수출선적장에 투입된 차량에 대하여 장시간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유를 도포하는 업무, ② 위 방청 업무가 차량의 방청 부위별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청유 도포를 위한 방청툴을 제작하는 업무이며, 이에 부수하여 방청세척, 방청 청소 등의 업무가 포함되며 각 작업에 따라 계약량과 단가를 정하고 있다.

(2) 원고 AZ은 2004.11.1. CL에 입사하여 그 소속이 수차 변경되었으나, 계쟁 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방청업무를 담당하였다.

(3) 방청 업무는 수출선적장에 도착하여 PDI 품질검사를 마친 후 선박고정용 혹(hook)이 체결된 채로 방청라인으로 투입된 차량에 대하여 장시간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유를 도포하는 업무로서, 사이드 미러를 접고 방청 도포 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킹 작업 및 실내 트림류 보호 비닐 등을 제거한 후 차량 하부의 판넬 접합부 및 실러 도포부, 휠하우스에 언더바디 왁스를, 실사이드 및 트렁크, 후드, 도어 등에 캐비티 왁스를 도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 작업공간은 수출선적장 내 방청작업장으로 한정된다.

(4) 수출선적장 내 방청작업장에는 방청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이송용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고, 방청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각자 맡은 방청 부위에 방청유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5) BK 소속 근로자들은 방청 업무를 담당하였던 BJ 소속 근로자들과 각 1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BJ, BK의 방청작업 후 BO이 보다 세밀한 방청작업을 진행한다.

(6) 방청작업은 1988년경부터 협력업체가 전담하여 왔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한 적이 없고, BJ, BK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 방청 3사(BJ, BK, BO)는 방청툴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

다) 수출선적장 출구 이송(Out-Put) 업무(방청라인 Out-Put) : 원고 BE, BF, BH

PDI 검사 및 방청작업 등을 마친 차량을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Out-Put 주차장)에 운송하는 작업을 말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E, BF, BH은 계쟁기간 중 일부 기간에 CT 또는 CS에 소속되어 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출선적장 출구 이송(방청라인 Out-Put) 업무는 협력업체만이 담당하였다.

라) 부두 수송 업무 : 원고 BB, BC

(1) BL(부두 수송 업무)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는 ① 치장장에 치장되어 있는 차량 중 선적대상차량을 표시하고, 그 선적대상차량을 치장장에서 수출선적부두의 1~3구역까지 운송하는 업무, ② 그 후 송장 회수, RFID Tag 수거, 수출대상 차량 확인 등 기타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이다.

(2) 원고 BA, BB, BC는 현재 BL 소속으로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20, 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그 소속과 업무가 변경되었다. 위 원고들 중 원고 BB, BC만 계쟁기간(원고 BB 1998.11.16. ~ 2000.11.16., 원고 BC 2003.4.7. ~ 2005.4.7.) 중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 및 수출선적장 내 이송업무를 담당하였다.

(3) 부두 수송 업무는 치장장에 치장되어 있는 차량 중 선적대상차량을 수출선적부두로 이송하는 업무로, 수송이 필요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수송이 필요한 차량에 탑승하여,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 도착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복귀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 작업공간은 치장장에서 수출선적부두까지로 한정된다.

(4)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BL 소속 근로자들은 사양반으로부터 선적되어야 하는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주차되어 있는 위치 및 운송해야 하는 최종 위치인 부두 구역)를 제공받아 치장장에 도착하여 각자 PDA를 소지하고 개인별로 부여된 ID로 로그인한 채로 치장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한다. 그리고 각 차량에 걸려있는 해당 차량의 일련번호(body number)가 내장된 RFID Tag를 PDA로 인식시켜 차량의 정보를 PDA에 입력한 후 지정 부두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주차를 완료하고, 다시 RFID Tag를 PDA로 인식시켜 GPS 수신기능에 의해 인식된 주차위치를 피고의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한 다음 하차함으로써 1건의 부두 수송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5) BL은 소유한 스타렉스 1대, 포터 1대, 카운티 4대를 순환버스로 운행하여 직원들을 치장장에 데려다 주고, 부두 수송 업무를 마친 직원들을 부두에서 태운 후 다시 부두 수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치장장으로 이동시켰다. 부두 수송 업무를 마치고 부두에서 하차한 근로자들은 위 순환버스에 탑승하여 다시 치장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위 (4)항 업무를 반복한다.

(6) 피고는 2010.10.경 출고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출고업무에 스캐너와 GPS 수신 기능이 탑재된 PDA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출고 중인 차량의 위치 정보와 이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이름이 피고의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BL을 포함하여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들에 PDA를 지급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이러한 PDA는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출고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7) BL 소속 근로자들은 수출선적부두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우선 선적하여야 할 차량 위에 표시하는 등의 비표 작업, 주차된 차량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세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세차장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3) 해당 협력업체들의 조직 등

가) 인적조직

(1) BM(수출선적장 이송)의 인적조직은 대표와 소장 각 1인 외에 A조와 B조로 구성되어 있고, A조와 B조는 각각 반장 1인 이하에 각 제1, 2, 4, 5공장의 수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원 구성을 하였고, 별도로 인수재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배치하였다.

(2) BK(방청)의 인적조직은 대표와 소장, 경리 각 1인 외에 A조와 B조로 구성되어 있고, A조와 B조는 각각 반장과 조장 각 1인 이하에 A조는 33명, B조는 3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소장, 반장, 조장은 각 단계별 관리감독자로서 소장은 전 직원의 교육 점검 및 근태현황 관리, 반장은 소장 부재시 피고와의 도급계약상 업무수행에 관한 연락, 협의 조치 등, 조장은 각 조의 인원 및 공정배치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A조와 B조에 소속된 각 근로자들은 후드판넬, 훨하우스 및 실사이드, 하부 언더 바 등 각 방청 부위별 업무 또는 방청툴 제작 업무에 배치되었다.

(3) BL(부두 수송)의 인적조직은 대표와 소장, 경리 각 1인 외에 부두수송 A반과 B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표 및 비표수송외 업무를 담당하는 조도 따로 구성하였다. 각 부두수송 A반, B반에는 반장과 조장 등 관리자 직책 인원을 따로 배치하고,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외에 기사들 각 2명을 두어 부두에서 수송 업무를 마친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4)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협력업체는, 그 담당 작업이 위 세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과 유사한바, 그 인적조직의 형태 또한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나) 해당 협력업체들의 공통된 부분

(1) 해당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책(반장, 조장, 기사 등)을 임명하는 등 인사에 관한 권한, 휴가, 조퇴, 외출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등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가 이에 개입한 바는 없다.

(2)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안전교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방법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교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4) 도급액의 지급 방식

가) 피고는 반기별로 해당 협력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예상 물량으로 계약량을 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도급단가)를 곱하여 월 예상도급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와 수출선적 업무 담당 협력업체들은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액(기성금)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월에 실제로 각 수출선적장 수송, 방청, 부두 수송한 차량 대수(실적량)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해당 협력업체들이 매월 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월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기성금을 해당 협력업체들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9 내지 289, 293, 436, 438, 439, 453, 454, 456호증, 을 제14, 16, 17,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생산 공장에서 수출선적장까지 또는 치장장에서 부두까지 이송하거나, 수출선적장에 입고된 차량에 방청 작업을 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로서,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Z 등 9인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가) 원고 AZ 등 9인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수출선적장 이송(입구, 출구, 선적장 내), 방청, 부두 수송 업무이고(일부 원고들은 입사 직후 다른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2년이 되기 전에 수출선적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다), 그 이후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앞서 본 여러 수출선적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작업표준서(갑 제279호증의 1, 2, 갑 제285호증, 갑 제291호증의 1, 2)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정하였는지 해당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협력업체가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각 수출선적장 이송, PDI 검사, 방청, 부두 수송 업무 방법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개별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보기에 부족하다. 방청작업을 담당하는 BJ, BK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수송한 차량의 위치를 입력하는 등 작업의 결과를 입력하는 기능만 있을 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가 PDA 시스템을 도입한 2010년경 전(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의 지휘·명령의 도구로 어떠한 체계가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도 부족하다.

라) 수출선적장 이송 업무와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들은 통상적인 수송 업무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가 발견된 차량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나 비표 검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수출선적장 이송 업무의 경우 ‘인수 전 검사 업무’를, 부두 수송 업무의 경우 ‘기타 부두 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를 도급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 그 수행 방법이 통상적인 수송 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출선적장 수송 업무의 구조상 각 수송 단계에서 해당 협력업체가 해당 수출 차량을 전적으로 점유하면서 관리하므로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이송하기 이전에 육안으로 간단히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는 검사 업무는 수송 업무의 준비단계로서 얼마든지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개별적인 지시를 통해 위 차량들에 대한 운송 업무를 하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도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중 수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BM과 BL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된 의무인 “각 제1, 2, 4, 5공장 수송”, “부두 수송”에 대한 계약단가를 정하는 외에 “인수검사작업(3)”, “비표 외 비표수송외”에 대한 계약단가로 소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도급대가로 볼 수 있다].

마) 위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수출선적부 BP 부장, BQ 과장, BR 대리 등과 수출선적부 협력업체 사장 및 소장 등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과정 전체를 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8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 포함 개별 근로자들은 해당 채팅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유된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파업 등 쟁의행위 시 작업인원 파악, 출입신청, 생산 공정이나 수출 선적 일정 변경을 안내하는 내용 등으로 피고 회사가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자체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가)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특히 이송 업무)에는 동시에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될 수 있었고, 누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무차별적이며,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전체 수출선적 업무는 물론 직접생산공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 중 특정 공정을 개별 근로자가 담당한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작업 속도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체할 수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DI 검사장이나 방청 작업장에 존재하였던 차량 이송용 컨베이어벨트는 검사나 방청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직접생산공정과는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장치에 불과하고, 그 속도 또한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의 컨베이어시스템과 같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UPH)에 따라 작업량이 증감하는 구조가 아니라, 월별 수출선적 물량에 따라 작업물량이 정해진다.

나) 원고들은 직접생산공정과 수출선적 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었으므로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들이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하였고, 이들과 동일하게 근로일과 휴일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차량에 대한 것으로 공정이 명확히 구분되며 그 작업 장소 또한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생산된 차량 중 일부만이 수출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수출선적 업무에 이르게 되고, 전체 생산 차량 중 수출용 차량의 비중은 국내외의 차량 수요에 따라 증감변동하므로 수출선적 업무가 직접생산공정의 속도에 영향을 받는 형태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복종한다거나,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직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직접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다)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았고 상호간에 혹은 일방적으로라도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같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수출선적장 입구 이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그 작업공간은 피고의 각 제1, 2, 4, 5공장의 인수대기장에서부터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여서, 위 각 공장 내에서 직접생산공정을 담당하였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상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나, 단순히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수출선적장 수송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이 수행한 업무와 이 부분 원고들의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공장으로부터 완성된 차량을 수출선적장 입구 대기장까지 이송하는 업무 자체는 동일하다. 그런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2010년경 이후로 보이는바(원고 BD는 입사 후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의 이송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계쟁기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부분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제3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송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업무의 ‘병행’ 작업에 불과할 뿐 협력업체 근로자들과의 ‘직접 공동’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

마) 방청작업은 1988년경부터 협력업체가 전담하여 왔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방청작업 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각 도급계약의 목적 및 수출선적 업무의 성격

가)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예 없거나 있었더라도 그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었다(피고의 제3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송한다 하더라도 이는 제1, 2, 4, 5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의 수송 업무와는 구분된다).

나)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를 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액(기성금)는 해당 월에 실제 수송하거나 방청한 차량 대수에 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결국 피고가 위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액은 ‘노동력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 내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 수출선적 업무 중 이송 업무는 정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수행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전하여 지정된 라인이나 구역에 정확히 주차하여야 했고, 차량의 종류,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운전대의 방향, 차체의 크기나 형상, 변속기의 유형, 차량의 조작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송 업무에 숙련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는 여기에 포함되는 점, 방청 업무의 경우에도 방청유 도포시 오염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이후 각 부위별 다른 왁스를 도포해야 하는 등 해당 업무에 숙련되기까지는 두세 달이 소요되었던 점, 해당 협력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수송 업무와 방청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축적하여 방청툴을 자체 제작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에 도급관계에 부합하는 전문성·기술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작업배치권 등 행사 여부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 중 부두 수송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 사건 부두 수송 업무가 완료된 차량의 위치와 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 시스템은 피고가 전체적인 출고 업무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두 수송 업무를 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나 실적, 근무현황 등을 파악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은 없었다.

나) 부두 수송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클레임 처리 협정서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근로자 소속 협력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계약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실적량에 비례하여 도급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월별 실적량을 통제할 수는 없었으나, 소속 근로자들을 얼마나 투입하여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들의 업무 태도나 실적,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유인은 피고보다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있었다.

5)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설비

이 사건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각 협력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 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 협력업체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순환버스(수출선적 업무) 등은 각 해당 협력업체가 소유하고 있었다. 위 협력업체들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AZ 등 9인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6.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결론

 

원고 D 등 8인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 중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고 D, E, F, G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는 반면, 같은 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따라 원고 D 등 8인의 임금 차액 등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Ⅳ.항에서 살피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Ⅳ.  고용의제되는 원고 D, E, F, H, I, J, G, K(이하 Ⅳ.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임금 차액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임금 차액 및 약정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4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 D, E은 2013.4. ~ 2019.12., 원고 F은 2013.4. ~ 2015.12., 원고 H, J, G은 2013.8. ~ 2019.12., 원고 I, K은 2013.8. ~ 2018.12.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과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청구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선물비 및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를,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2016년, 2019년에 주식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각 포인트 및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액과 주식에 관한 지급일 기준 평가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동일한 포인트의 부여, 상품권의 교부, 2019년에 지급한 우리사주 주식 15주의 현물 지급을 구한다(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임금을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에는 차이가 없고, 포인트 등의 취급 여하에 따라 임금 차액이나 퇴직금 청구 부분의 금액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청구 전체가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분에서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다.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H, I, J, K은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과하여 퇴직하였는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4 인용금액표 ‘고용의제일’ 기재 일을 기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만 원고 H, I, J, K은 당심 계속 중 정년이 도과하여 퇴직하였는바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소 취하하였다).

비록 제정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① 제정 파견법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 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③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4. 또는 2013.8.부터 2019.12.까지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라면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범위

1)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각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에 관계 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 퇴직금(이하 ‘기준퇴직금’이라 한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2) 산정기간

원고들의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4.29. 또는 2016.9.5.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이 사건 청구기간(원고 D, E, F은 2013.4.부터, 원고 H, I, J, G, K은 2013.8.부터 원고 F은 2015.12.까지, 원고 I, K은 2018.12.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9.12.까지)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다.

3)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6 내지 249, 251 내지 256, 342 내지 345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상수당(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교대근무수당, 조정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귀향비, 근속수당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5 호봉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미필자인 경우 1호봉, 군필자인 경우 3호봉을 각 부여하였고, 2012년까지는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호봉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호봉을 각 추가하였으며, 이후 도래하는 4월 1일(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2호봉을 추가로 부여하였고, 2014년, 2015년에는 특별호봉 2호봉을 승급해 주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별도호봉으로서 위 호봉표의 호봉별 기본급에 각 14,4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를 통해 2014년 말 대상자부터 정년인 만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기본급은 만 59세 기본급의 90%로 산정하였고, 2018년도 단체협약 제25조제2항에 따라 만 59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기본급은 전년도 호봉과 동일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만 58세의 기본급과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나)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등

(1) 근속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1.4.1. 이후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2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3) 통상수당(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교대근무수당, 조정수당)

피고는 통상수당으로 정규직 근로자들 중 교대조에게 생산성향상수당(월 20,000원), 단체개인연금(월 20,000원), 교대근무수당(월 10,000원), 조정수당(월 3,000원) 합계 636,000원, 주간조에게 교대조와 같은 액수의 생산성향상수당과 단체개인연금 합계 48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은 2014.3.경 도입되어 ‘개인별 통상임금 × 근무형태별 지급율’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는데, 한 주는 주간 조, 다음 주는 야간 조로 근무하는 1주 1야 근무형태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율은 2014.3.경부터 매월 5.64%, 2016.1.11.부터는 매월 9.1%였다.

연속2교대전환수당은 2013.3.경 도입되어 1주 1야 근무형태의 경우 ‘{(35시간 × 50% × 2시급) + (70시간 × 1시급)} ÷ 조정계수 1.9397’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

(5) 상여금

피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여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달에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계휴가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설날의 50%와 2월의 100% 합계 150%는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나머지 600%는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기준급여를 기술직군의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기술월급 및 기술직 시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30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6) 성과급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그 연간 지급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7) 일시금, 포인트, 상품권, 주식

피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시금(경영성과금 중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 금액 합산액), 귀향비,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아래 표 기재 가액을 액면가로 하는 선물비 포인트,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이하 이 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타결 등을 기념하기 위해 별도 합의로, 2015.12.30. 피고 발행 주식 20주를 2016년 설날 휴가 전에, 2016.10.17. 피고 발행 주식 10주를 2016년 11월 말경 각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년도 단체협약으로 2019년 11월 말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주식 15주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한편, 위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 2013.3.5. 이전 입사자에게는 격려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들의 최종 청구취지에는 위 금액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한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6년과 2019년에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실제 주식이 아니라 위 표의 ‘원고들 주장 주식평가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2016년도에 지급된 주식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받은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에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4) 원고별 월별 기준임금의 계산

가) 기본급

피고는 2013년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한 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므로, 2013년부터 2019년의 경우 동일한 호봉이라도 당해 연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본급과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을 1월부터 3월까지 부분과 4월부터 12월까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다. 원고들의 군필 여부는 별지13 원고데이터 기초 중 ‘군필(초봉)’란 기재와 같고(3호봉의 경우 군필자, 1호봉의 경우 군미필자이다), 위 기준에 따라 앞서 본 호봉표 및 피고의 기본급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2013 ~ 2019년의 원고들 호봉을 계산하면 별지7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2013호봉’ 내지 ‘2019호봉’란 기재와 같고,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기본급을 계산하면 별지7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기본급계1-3’ 내지 ‘기본급계4-12’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등

(1) 각종 수당(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 전환수당)

① 근속수당

2013 ~ 2019년도 원고들의 근속수당은 별지10 금원3 표의 연도별 각 기재 금액과 같고,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근속수당은 별지6 계산식 표의 연도별 각 ‘금원3’란 기재 금액과 같다.

②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제수당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연장·휴일·야간의 근무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 휴일·야간근로시간 수는 별지8 연장근로 표의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원고별 수당 합계액은 별지7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연장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통상수당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교대근무자들인바, 위에서 살핀 기준에 따라 2013 ~ 2019년도의 각 통상수당을 산정하면 별지9 금원2 표1. 교대근무자통상수당 각 ‘생산성향상수당’, ‘개인연금’, ‘교대근무수당’, ‘조정수당’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 F은 주간근무자이므로 별도로 교대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13 ~ 2019년도의 각 통상수당을 산정하면 별지9 금원2 표2. 주간근무자통상수당 각 ‘생산성향상수당’, ‘개인연금’란 각 기재와 같다.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통상수당 합계액은 별지7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통상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④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 전환수당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별지13 원고데이터 기초 중 ‘야간근무’란 각 기재와 같고, 위에서 살핀 기준에 따라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근무능률향상수당과 연속2교대 전환수당을 계산하면 별지7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 전환수당’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2) 상여금 및 성과급

상여금은 1~3월 기본급, 월할 근무능률향상수당 등,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150%와 4~12월 기본급, 월할 근무능률 향상수당 등,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성과급은 기본급, 월할 근무능률향상수당 등,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에 연도별 성과급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50%는 정액으로 일시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바, 성과급 지급율을 2013년도 450%, 2014년도 400%, 2015년도 350%, 2016년도 300%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당해 연도 성과급 지급율, 즉 2017년도 300%, 2018년도 250%, 2019년도 150%를 그대로 적용하여 각 계산한다.

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상여금 및 성과급을 계산하면 별지7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상여금’란 및 ‘성과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일시금, 포인트, 상품권 및 주식

원고들의 일시금, 귀향비 및 휴가비,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은 별지9 금원2 표1. 교대근무자통상수당의 각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피고가 원고들 주장대로 주식평가액을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서 고용의제된 자들로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았어야 할 금품과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피고 발생 주식은 모두 종류물로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제일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지급받은 포인트, 상품권, 주식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여 내지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퇴직을 이유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포인트 부여 내지 상품권 교부에 갈음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금전의 지급을 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항목 중에서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에 관한 금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그 현물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바, 아래 다.항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현물 청구 부분에서 나아가 살펴본다].

결국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을 제외하고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일시금 등을 계산하면 별지9 금원2 표1. 교대근무자통상수당의 연도별 각 ‘일시금 등 합계(금전만)’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

원고들의 각 산정기간에 대한 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근무능력향상수당, 연속2교대 전환수당, 통상수당, 상여금, 성과급의 합계액은 별지6 계산식 표의 연도별 각 ‘금원’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일시금 등의 합계액은 같은 표의 연도별 각 ‘금원2’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같은 표의 연도별 각 ‘금원3’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의 연도별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6) 기준퇴직금의 계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의 경우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앞서 본 기준임금을 기초로 원고 H, I, J, K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11 퇴직금 표의 ‘정규직 산출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7) 기지급 임금, 퇴직금 및 중간수입의 공제

산정기간 중 원고들이 파견사업주로부터 기수령한 임금은 별지6 계산식 표의 연도별 각 ‘기수령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결국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도별 임금 차액은 위 연도별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위 연도별 각 ‘기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뺀 차액으로, 이는 같은 표의 각 ‘2013년 차액’, ‘2014년 차액’, ‘2015년 차액’, ‘2016년 차액’, ‘2017년 차액’, ‘2018년 차액’, ‘2019년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산정기간에 대한 각 해당 년도의 임금 차액을 모두 합하면 최종 임금 차액이 되고, 이는 같은 표 의 ‘2013~2019년 임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산정기간 중 원고 H, I, J, K이 파견사업주로부터 기수령한 퇴직금은 별지11 퇴직금 표의 ‘하청업체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결국 위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 ‘정규직 산출퇴직금’란 기재 금액에서 위 ‘하청업체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뺀 차액으로, 이는 같은 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현물 청구

1)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원고들은 고용의제된 때부터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산정기간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였던 이 사건 각 포인트를 부여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현물로 교부하며, 주식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선물비 및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는 별지4 인용금액표의 ‘포인트’란 기재와 같고, 교부해야 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은 같은 표 ‘재래시장 상품권’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교섭에 따라 이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고용의제일 이후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우리사주 주식

피고가 2019년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구하는 원고 D, E, F, G에게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지급하여야 한다(한편, 원고들은 2016년 주식 30주를 지급받을 권리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2019년 우리사주 주식과 달리 2016년도에 지급된 주식은 예비적 청구에서도 주식 그 자체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지급 당시의 가액을 임금 등 차액에 산입하여 청구하고 있다. 종류물인 주식에 대하여 현물이 아닌 임의의 시점에서의 평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16년 주식에 관한 원고들의 지급일 기준 평가액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 우리사주 주식은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개별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2019년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갑 제34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지급대상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지위를 인정하였다면 원고들이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바, 위 조건을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단체협약은, ①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재학 시 전 자녀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및 대학교 재학 시 3자녀에 대하여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제109조 및 그 위임에 의한 세부지급 규정), ②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15만 원씩(제109조), 2017년부터 분기별 20만 원씩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③ 2011.4.1.부터 근속 10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금 7.5g과 통상급의 50%를 지급하고, 근속 15년에 대해서 금 18.7g과 통상급의 70%를 지급한 사실, ④ 원고들은 별지12 약정금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약정금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0, 308, 30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파견법에 의하여 원고들이 고용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약정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차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되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내지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들의 임금,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그리고 약정금 청구채권은 별지6 계산식 표의 ‘2013년~2019년 임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별지11 퇴직금 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별지12 약정금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는 별지4 인용금액표 중 ‘당심 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당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같은 표 ‘1차 임금’과 ‘1차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6.부터, ② 같은 표 ‘2차 임금’, ‘퇴직금’, ‘2차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1.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포인트’란 기재 포인트를 부여하고, 같은 표 ‘재래시장 상품권’란 기재 가액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원고 D, E, F, G에게 피고 발행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Ⅶ.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F, H, I, J, G,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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