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5090]
-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0나2012033]
- △△자동차와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 2021다210621]
-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9124]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 2021다290160]
-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2422]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서울고법 (춘천)2020나1115]
-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광주고법 2021나21332]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법 2019나21025]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법 2018다207847]
-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광주지법 2020가합52691]
-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