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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3565]
  •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피더 업무(부품운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3762]
  •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6다40439]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21638]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301]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다210102]
  • △△자동차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0나2005790]
  •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5090]
  •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0나2012033]
  • △△자동차와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 2021다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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