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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1131, 2020가합544452]
  • 사내도급,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대구지법 2021노2978]
  •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21나24430]
  • 하청근로자와 원청회사간에 근로관계가 없다 [대법 2007두9143, 서울고법 2006누15983]
  • ◇◇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인정 [대법 2017다9763·9770·9787]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5010·15027·15034]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4833·14840·1485714864]
  •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2]
  •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2다248319·248326]
  •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래 이후 근로제공을 계속한 근로자의 법률관계 [대법 2017다9732 등]
  •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 2017다14581 등]
  • ○○의 수급업체 소속으로 ○○의 사업장에서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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