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으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4234]
- 민자도로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업장에서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법 2020가합58281]
- 제약업체와 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야간클리닝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9가합59164]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대법원 2023다215842 / 서울고법 2021나2047784]
- H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2나137·144]
- 비료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비료회사의 공장 실험분석팀에서 비료 성분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0749]
- A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제품팀 도급계약 및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A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1017]
- ○○화학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사용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3다248927]
- 영어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
-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 및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은 불법파견, 불출과 사외서열은 도급업무 수행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8790]
- PRS 업무의 진행 절차와 방식이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불법파견 부정. [대법 2022다275892, 서울고법 2021나2009898]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합8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