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화학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사용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3다248927]
  • 영어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
  •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 및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은 불법파견, 불출과 사외서열은 도급업무 수행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8790]
  • PRS 업무의 진행 절차와 방식이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불법파견 부정. [대법 2022다275892, 서울고법 2021나2009898]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합87241]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는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73234]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 2019두53396]
  • ○○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2다275885, 서울고법 2021나2009904]
  •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가합40284·41065]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0누56942]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5262]
  •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33288]

PREV 1···567891011···78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