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15497]
-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18가합56124]
- 고용의무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용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볼 수 없다 [부산고법 (창원)2020나13611]
-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8816·8830·882]
-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310484]
-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0나2011962·2011979]
-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1131, 2020가합544452]
- 사내도급,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대구지법 2021노2978]
-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21나24430]
- 하청근로자와 원청회사간에 근로관계가 없다 [대법 2007두9143, 서울고법 2006누15983]
- ◇◇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인정 [대법 2017다9763·9770·9787]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5010·15027·1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