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 [대법 2019다223303·223310]
-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대법 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대법 2019다29013·29020·29037]
-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8812]
-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법 2020두49355]
-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 2012두21857]
- 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을 했더라도 파견법상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나24489]
- L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L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L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2나2034044]
-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87931]
- M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M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8가합57291 등]
- M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인천)2021나13187 등]
-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대법 2019두5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