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8.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219199 손해배상 등

• 원 고 / A

•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1. B, 2. C

• 피고, 피상고인 / D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8나11298 판결

• 판결선고 / 2023.08.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참가인 C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C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담보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어떠한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반적인 경위와 과정, 특히 법령상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하여 고객 및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도 참작하여,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E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으로, 보험증권상 E 외의 공동피보험자는 “원, 하청업체”, 담보대상은 “E 및 원, 하청업체의 근로자”이며, 담보사업은 “E이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연간포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전기기계부속사업, 자재납품, 장비임대, 기업부설연구”이고, 보험기간은 “2013.6.14.부터 2014.6.14.까지”이다.

나) E은 F공사의 수급인으로 2013.11.21.경 참가인 B과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 B은 ‘G’라는 상호로 배전반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배전반의 운반·설치에 관하여는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2008년경부터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H’라는 상호로 중량물 운반·설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참가인 C에게 의뢰하여 왔다. 참가인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E에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이에 E은 참가인 B에게 위 작업을 할 전문업체를 구하여 배전반의 운반·설치 작업까지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 참가인 B이 E에 제출한 견적서에 ‘도비용역 포함’이라는 기재가 명시되었다.

라) 참가인 B은 E과 협의한 대로 참가인 C에게 E에 납품하는 배전반의 운반·설치작업을 의뢰하였고, 참가인 C는 2014.2.25. 2013년부터 자신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온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마)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E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참가인 B이고, 참가인 C는 E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제작·운반·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E의 요구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참가인 C가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참가인 C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하고, 참가인 C와 그 근로자인 원고는 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 C가 E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E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C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참가인 C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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