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신체·정신상의 장애(이하 “질병”이라 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 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다른 종류의 질병(종전의 질병휴직 사유인 질병의 종류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한정함.)이 발생하여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위의 기간 이내가 되도록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질병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대 2년까지로 제한되는 질병휴직기간은 종류가 다른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할 때 질병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속되는 질병휴직기간이 2년까지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제7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0조제2항에서는 질병휴직기간을 ‘동일 질병의 경우’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기간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에 대하여 그 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로 하되, 기존 질병휴직 사유와 ‘동일한 질병’인 경우에도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재발한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존 질병에 대한 질병휴직기간과는 별개로 최대 2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헌법재판소 2004.11.25. 결정 2002헌바8 결정례 참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질병휴직기간 동안 우연한 사정 등으로 다른 종류의 질병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장기요양을 거쳐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질병의 종류마다 그 요양에 필요한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제1항),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을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임용권자는 기존 질병휴직 명령으로 정한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질병에 따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질병휴직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질병과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하여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 따라 그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새로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휴직기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0조제2항 본문과 유사하게 휴직기간은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질병의 종류별로 그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병의 종류가 다른 경우 질병휴직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그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411,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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