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2.5. 선고 2016나1258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나1258 임금 등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시스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9.1. 선고 2014가합1255 판결

• 변론종결 / 2019.11.06.

• 판결선고 / 2020.02.0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1 ‘인용금액 계산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7 ‘청구금액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7 ‘청구금액 계산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9.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매년 짝수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근속수당, ④ 조정수당(특수근무), ⑤ 조정수당(검사원), ⑥ 자격수당, ⑦ 생산장려수당, ⑧ 창의력개발수당, ⑨ 정기상여금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2010.7.부터 2013.11.까지의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기본급, 상여금, 휴가비, 선물비, 성과금, 일시금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 중 일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은 그 기초가 되는 법정수당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① 정기상여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정기상여금에 포함된 ‘O/T 30시간분’은 상여금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③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범위와 관련하여, ①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휴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되어야 하고, ② 오전·오후 각 10분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도 제외되어야 하며, ③ 원고들이 사용한 월차휴가일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산정

1)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2, 14, 21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제1심 감정인 ○○회계법인의 감정결과 및 당심 감정인 △△회계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 735명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2010.7.분부터 2013.11.분까지의 법정수당은 약 300억 원 이상, 퇴직금은 약 60억 원 이상, 4대보험료는 약 12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인들이 산정한 위 법정수당 등의 증가액에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은 16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위 162명의 법정수당 등 청구권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573명의 원고들 중 445명이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위 각 감정결과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1 ‘인용금액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바, 위 금액을 합하면 4,109,860,866원에 불과하고, 소를 취하한 원고들을 포함한 총 573명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청구금액(2019.10.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준)이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16,196,847,675원에 불과하다.

② 피고 회사에 대한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당기 순이익, 이익잉여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4,109,860,866원이고, 소를 취하한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청구금액의 합계액도 16,196,847,675원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2018년도 당기 순이익, 이익 잉여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액 9,854억 원의 약 0.4% 또는 1.6%에 불과한 금액이다.

③ 또한 위 각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채권, 자본 총계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7년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매출이 대체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자본 총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바,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핀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재정적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3) 통상임금의 계산

피고 회사가 2010.7.부터 2013.1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별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근속수당, ④ 조정수당(특수근무), ⑤ 조정수당(검사원), ⑥ 자격수당, ⑦ 생산장려수당, ⑧ 창의력개발수당, ⑨ 정기상여금 등 9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내역’ 중 ‘개정통상임금의 범위’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기간별 월·일·시간별 통상임금은 별지3 ‘통상임금 산정내역’ 중 ‘개정통상 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체불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체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 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② 피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1조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노동절, 신정 2일, 설날, 추석, 회사창립일, 노조창립기념일, 체육대회 익일, 국가임시공휴일,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로 정하고 있을 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9조도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근로지의 날, 회사창립일,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추석 (음력 8월 14, 15, 16, 17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로 정하고 있을 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체협약 제58조제1항은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8:00 ~ 17:00),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1주일에 5일(= 40시간 ÷ 8시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주 40시간제 도입매뉴얼’(갑 제18호증)에 의하면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으나,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 100% 및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는 ‘무급휴무일’로 본다고 되어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인식된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제공한 근로보다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 점, ④ 피고 회사 스스로도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33시간 [= (40시간 + 16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피고 회사의 2018.12.4.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다) 단체협약상 휴게시간 및 정기상여금으로 지급된 ‘O/T 30시간분’의 공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1) 라), 마)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체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2010.7.부터 2013.11.까지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별지2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내역’ 중 ‘i)1 휴일근로시간’, ‘i)2 휴일연장근로시간’, ‘i)3 휴일야간근로시간’, ‘ii) 평일연장근로시간’, ‘iii) 평일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앞서 살핀 일급(日給)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50%, 휴일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100%(= 휴일근로에 대한 50% +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4 ‘체불 법정수당 계산표’ 중 ‘①1 개정 휴일근로수당’, ‘①2 개정 휴일연장근로수당’, ‘①3 개정 휴일야간근로수당’, ‘② 개정 평일연장근로수당’, ‘③ 개정 평일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같은 기간 동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지4 ‘체불 법정수당 계산표’ 중 ‘④ 실수령 특근수당’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재산정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수령한 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 즉 별지4 ‘체불 법정수당 계산표’ 중 ‘(A) 체불 특근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체불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체불 법정수당의 계산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 법정수당은 별지4 ‘체불 법정수당 계산표’ 중 ‘(A) 체불 특근수당’ 및 ‘(B)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 계산표’ 중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다. 체불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퇴직금의 지급 및 액수 산정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평균임금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6면 제16행부터 제27면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27쪽 제10행의 ‘다) 평균임금의 계산’을 ‘나) 평균임금의 계산’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체불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 중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계속근로년수는 별지5 ‘체불 퇴직금 산정내역’ 중 ‘㉮ 총 재직년수’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의 법정 퇴직금은 위 계속근로년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인 별지5 ‘체불 퇴직금 산정내역’ 중 ‘㉱ 개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한편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별지5 ‘체불 퇴직금 산정내역’ 중 ‘⑪ 기존 퇴직금(稅前)’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 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체불 퇴직금은 위와 같이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수령한 위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즉 별지5 ‘체불 퇴직금 산정내역’ 중 ‘㉳ 체불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별지1 ‘인용금액 계산표’ 중 ‘체불 퇴직금(일시금/성과금 제외)’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금액이다]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체불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 계산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곽상호 심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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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포괄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20나55723]  (0) 2023.10.24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21다273264]  (0) 2023.10.2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3다220875]  (0) 2023.10.24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가합1255]  (0) 2023.09.20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타당 [대법 2020다17788]  (0) 2023.09.20
성과상여금이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성 부인 [서울고법 2021나2000259]  (0) 2023.09.04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법 2022고단984 등]  (0) 2023.08.28
휴게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근무준비 시간의 경우 포괄임금약정과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8080]  (0)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