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8.18. 선고 2020다17788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다17788 임금등
• 원고, 피상고인 / 정○○ 외 127명
• 피고, 상고인 / ○○□□시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2.5. 선고 2016나1258 판결
• 판결선고 / 2023.08.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각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 및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단체협약 제59조에서 정한 오전, 오후 각 10분의 휴게시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