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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49]
  •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2038]
  •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5839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2010.12.21.)
  •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대법 2014다65533]
  • 18년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걸린 폐암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13구합981]
  •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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