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준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의 비위행위는 야간에 처음 보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에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엄한 징계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선처 탄원, 중지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6.24. 선고 2014구합19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 고 /

원 고 / 전라북도지사

변론종결 / 2015.06.10.

 

<이 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3.20.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8.22. 부안군 ○○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2.5.4. 전라북도에 전입하여 전라북도 ○○○○○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14.1.14.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3.6. 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4.3.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5(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7.13. 00:50경 회식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 한 피해자(22, )를 불상의 택시에 태우고, 이후 같은 날 01:10경 효자동3가 소재 호텔 아이 212호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고 있던 상의 남방을 벗고서 심신미약 상태 로 항거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위로 올린 후 약 1~2분간에 걸쳐 왼 손과 입으로 가슴을, 오른손을 음부에 넣어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방 공무원법 제55(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징계사유)에 해 당되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 칙 제2(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해임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전라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은 2014.5.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주행하던 중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고는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동료공무원들과 피해자의 어머니, 원고의 부모님, 배우자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295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12.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준강간미수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착수했지만 도중에 술이 약간 깨면서 정신을 차리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인 점, 위와 같이 범행을 중지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주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 자백하였고,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본건 범행 이후 원고와 결혼한 신부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내조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본건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원고를 기소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본 제반 정상들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도 기소유예 적정의견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1.12.3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2012.12.31.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선처 탄원, 중지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3.3.15. 규칙 제2888호로 개정 된 것) 2조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어 피고가 위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준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의 비위행위는 야간에 처음 보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에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엄한 징계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임경옥 강인혜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서울행법 2014구합18572]  (0) 2015.07.03
인사고과 등이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서울행법 2014구합17173]  (0) 2015.07.03
파업 참가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3구합15644]  (0) 2015.07.03
위법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 [서울행법 2013구합15613]  (0) 2015.07.03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 [서울행법 2015구합3102]  (0) 2015.06.26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17135]  (0) 2015.06.26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4907]  (0) 2015.06.26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마케팅팀 매니저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서울행법 2013구합63087]  (0)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