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이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53]
-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사내도급은 직접고용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07가합10338]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4-0809]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 [대법 2012두22003]
-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고법 2013나906]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4-0754]
-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대전지법 2014구합101520]
-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서울고법 2014누52482]
-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다국적기업) [서울고법 2014누49806]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4누45538]
-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2015부해98]
- 근로자(영선기사)와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2015부해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