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해고통지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95, 205]
-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보험운영지원팀-681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보험운영지원팀-4992]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주체) [보험운영지원팀-1866]
-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최종적 부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인지 [춘천지법 2014나3355]
-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9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70358]
-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를 위해 무단으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4568]
-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322]
- 지휘·감독자로서의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