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은 임금 + 추가운송수입금(전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부분)의 형태로 반도급형태임. 택시기사는 순전히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사납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사납금 이외의 몫을 도급임금 형태로 추가로 얻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에 개입하여 관리, 감독할 여지가 전혀 없음. 근로자의 개인사정 내지는 불성실 근무 등으로 실적(도급임금)이 떨어져 최저임금 위반사례 발생

2. 따라서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근로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순전히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 소득의 일정부분이 근로의 실적에 따라 얻어지는 반도급형태인 택시기사의 임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순전히 자율적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의 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개별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등의 사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특히 도급임금은 근로의 실적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가 아니면 개별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그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역으로 추정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음.

<을 설> 반도급임금 형태로 근로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임금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이하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함.

(의 견) 택시기사의 임금은 원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순수한 도급제(전액 사납금제. 임금을 전혀 받지 않으나, 대신에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부분을 전부 자기 몫으로 가져감)로 하였으나, 교통정책 또는 노동정책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부분 도급임금 형태가 강제 되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는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1임금지급기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근로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개별근로자의 일시적인 사정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얻었더라도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갑설이 옳다고 사료됨.

 

<회 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식에서 생산고급에 따른 임금 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의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최저임금법6조제5항제1(현 동조제6항제1)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근, 조퇴 또는 휴직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제공은 있었으나 실적 또는 성과가 부진한 경우 등에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게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봄.

임금68200-839, 2003.10.21.,

임금68200-695, 2003.8.28., 임금68200-411, 20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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