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4구합2982]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 [법제처 15-0155]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0068]
-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헌재 95헌바10]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의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고용보험기획과-2897]
-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 별도로 사업장을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대법 2013두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