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택시운수업체 노사간에 맺어진 협정에 의하면 20일(복격일제) 근무를 만근근무로 하고 있으며, 임금산출내역에는 20일 만근근로라 할지라도 2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협약을 맺음
❍ 임금협정서의 시급은 643원으로 되어 있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급제근로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에 첨부된 임금협정서를 살펴보면 제수당별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포괄역산적 임금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실수령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출한 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32240-4454, 1990.03.28.,
同旨 임금32240-1995, 19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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