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정책과-3207,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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