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2다14517]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3679]
-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노사관계법제과-3220]
-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3208]
-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 [노사관계법제과-3091]
-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
-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