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노사관계법제과-243]
- 소정근로시간 초과 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 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
-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 근로시간면제자의 호칭, 인사명령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228]
-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6]
-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