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노사관계법제과-498]
- 근로시간면제 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 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7]
-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의 일반기준[노사관계법제과-406]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가능[노사관계법제과-381]
-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356]
- 근로시간면제자가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6]
- 공정방송위원회 업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7]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회의참석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