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B는 수단, 방법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B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라 징계를 할 사유는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B 사이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
②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파업 종료 직후부터 2011.2.17.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고 2011.2.21. ○○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B가 이 사건 파업 이후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밖에서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출근 선전전 등에 참석한 적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자인 사실만으로는 B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B에게 2010.11.18.경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가 B에게 2011.2.16.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05.8.26. 원고로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와 B 사이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5.21. 선고 2013구합1561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5.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3.19. 2012부해134, 135, 136호, 부노58호(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7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 라 한다)의 울산 공장(이하 ‘울산 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전장 회로 검사, 도장 검정 검사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이다.
나.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전개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2.17. B를 해고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의 다른 근로자 8명을 정직(停職)하였다(이하 B와 위 다른 근로자 8명을 합하여 ‘B 등’이라 한다). 한편 ○○자동차는 원고의 B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가 있은 후 출입증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 B 등이 울산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라. B 등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5.13. 주위적 상대방을 ○○자동차, 예비적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243호, 2011부노59호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와 심문을 한 다음 2011.12.26.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 초심판정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B는 ○○자동차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여 이에 참가한 B에게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B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① B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자동차에게 B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되, ② B의 ○○자동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고, ③ B의 원고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B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판정 내용은 생략한다).
마. B 등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2012부해134호, 2012부노58호로, ○○자동차와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하여 2012부해135호, 2012부해136호로 2012.2.1.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와 심문을 한 다음 2013.3.19.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는 원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여 이에 참가한 B에게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B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① 위 초심판정 중 ○○자동차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B의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되, ② B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B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고, ③ B의 나머지 재심신청(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판정 내용은 생략하고, 위 ②번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B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B를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1) B는 불법 쟁의인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B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2010.11.15.부터 2010.12.10.까지 총 20일간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고, 울산 공장의 씨티에스(CTS) 공정 등 생산라인 점거에도 참여하여 공장가동이 완전히 중단되도록 하였으며,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였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
2) B는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비위행위를 하였다. B는 이 사건 파업 종료 직후부터 2011.2.17.까지 출근투쟁,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여 계속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1.2.21.에는 ○○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3) B는 개전의 정이 없다. B는 과거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원고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원고의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65조에서는 직원이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경우나 월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단체행동을 주도한 경우’ 등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B가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면서 총 20일간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한 사실, B를 비롯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울산 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씨티에스 공정 등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였고 사용자 측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부상자를 발생시켰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B는 수단, 방법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B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라 징계를 할 사유는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B 사이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
2)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파업 종료 직후부터 2011.2.17.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고 2011.2.21. ○○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B가 이 사건 파업 이후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밖에서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출근 선전전 등에 참석한 적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자인 사실만으로는 B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B에게 2010.11.18.경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가 B에게 2011.2.16.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05.8.26. 원고로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와 B 사이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