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B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B이 이 사건 지회 D사업부 조직부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가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
B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G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B과 같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한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N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B과 같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B이 이 사건 파업 참가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G, N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5.21. 선고 2013구합15644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5.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3.19. 2012부해102, 103호, 2012부노41호(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 77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울산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회 D사업부 조직부장인 B은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위 기간 동안 결근하였다.
다. 원고는 2011.2.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B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B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2.22. B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B은 2011.5.13. 주위적 상대방을 ○○자동차, 예비적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2.16. 원고가 B의 사용자이므로 ○○자동차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B의 ○○자동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B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각각 2012.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3.1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B이 이 사건 지회 D사업부 조직부장으로서 울산공장의 씨티에스(CTS) 공정 등 생산 라인을 점거하는 등 불법 쟁의인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독려한 점, ② B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③ B이 무단결근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④ B이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B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E, F, G, H, I, J, K, L, M, N 등 10명은 B과 같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원고는 B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독려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B이 이 사건 지회 D사업부 조직부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가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
2) B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G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B과 같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한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N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B과 같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B이 이 사건 파업 참가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G, N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