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457]
-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77]
-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75]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10]
-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240]
-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99]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자원봉사센터 관리, 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948]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