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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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일방적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4129]
  •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고용보험과-1204]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49]
  •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2038]
  •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5839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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