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역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 별로 지급(1일당 11,000원)하는 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 계산 시 동 ‘승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승무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의 공통요건(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개별적인 판단기준으로서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따라서, 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위 개별적 판단기준과 공통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승무수당이 그 명칭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연초대, 교통비, 식대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임금정책과-4308, 2004.11.09. 同旨 임금68200-938,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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