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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서울행법 2014구합18572]
  • 인사고과 등이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서울행법 2014구합17173]
  • 파업 참가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3구합15644]
  • 위법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 [서울행법 2013구합15613]
  •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광주고법 2012나4823]
  •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4454]
  •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839]
  •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정책과-3207]
  •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정책과-4308]
  •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대법 2007두4995]
  • 준강제추행(준강간미수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전주지법 2014구합1984]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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