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 [중앙2014부해127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화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892]
-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4부노118]
-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중앙2014부해838]
-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765, 2014부노112]
-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중앙2014부해781]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법제처 14-0099]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법제처 14-0080]
- 건물 지붕에서 기와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법 2014고단3913]
- 자동차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무산소성 뇌손상, 업무상 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70]
- 회사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3구합141]
- 건축 일용직 목공으로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 [울산지법 2013구합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