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유급인정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50]
-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
-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
-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노사관계법제과-645]
-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노사관계법제과-645]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45]
-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8]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