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광주고법 2012나4847]
- 해임이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3구합13723]
-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간 파업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나11910]
-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671, 2014헌가21]
- 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시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부산지법 2014가합14422]
-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법제처 15-0131]
-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 [중앙2015부해158]
-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 2015부노5, 6]
- 운수회사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울산지법 2012가합5670]
- 병원 대표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 [울산지법 2014고단1654, 2734, 3769]
-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30]
-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업체 대표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2015고정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