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피해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걸침비계 설치공사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자, 현장소장, 위 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자, 이사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5고단927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 1.가. 강○○ (59년, 남), 제조업
2.가. 주식회사 A
3.가. 이○○ (50년, 남), 제조업
4.가. 주식회사 B
5.나.다. 강○○ (68년, 남), 회사원
6.나.다. 최○○ (61년, 남), 회사원
♣ 검 사 / 최성수(기소), 김준호(공판)
<주 문>
피고인 강○○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강○○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최○○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최○○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강○○, 강○○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이○○, 주식회사 B, 최○○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강○○,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서 선박건조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선박건조공정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선박건조공정 중 일부인 걸침비계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A에 도급하였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위 걸침비계 설치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강○○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걸침비계 설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강○○
피고인은 2014.7.15. 09:4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조선소 내 1야드 M8124호선 D16블록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A(51세) 등을 지휘하여 그곳에서 건조 중인 약 7m 높이의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박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작업 장소 하단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안전로프에 걸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걸침비계의 하중을 지지하는 매달림 부재인 클램프 단책을 위 선박블록 상단에 견고히 고정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아 안전대를 안전로프에 걸지 않은 상태로 위 클램프 단책에 의해 지지되던 강관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피해자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클램프 단책의 이탈로 인해 작업발판 및 강관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울산 남구 문수로 480번길 10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강○○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박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 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선박건조공정의 일부인 위 걸침비계 설치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A이 사용하는 근로자 A 등이 높이 7m의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 설치작업을 함에도 작업 장소 하단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 A 등으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안전로프에 걸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걸침비계의 하중을 지지하는 매달림 부재인 클램프 단책을 위 선박블록 상단에 견고히 고정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강○○, 피고인 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최○○은 주식회사 B의 생산부 이사로 이 사건 선박제조공정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강○○는 주식회사 A의 위 걸침비계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A(51세), 피해자 C(41세), 피해자 B(39세) 등을 지휘하여 그곳에서 건조 중인 약 7m 높이의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박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 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작업 장소 하단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안전로프에 걸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걸침비계의 하중을 지지하는 매달림 부재인 클램프 단책을 위 선박블록 상단에 견고히 고정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안전대를 안전로프에 걸지 않은 상태로 위 클램프 단책에 의해 지지되던 강관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피해자들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클램프 단책의 이탈로 인해 작업발판 및 강관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A을 울산 남구 문수로 480번길 10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골절 등의 상해를,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강○○,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 피고인 이○○,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제1항
- 피고인 강○○, 최○○: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강○○, 최○○: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강○○: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강○○: 금고형 선택
- 피고인 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이○○, 최○○: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강○○, 강○○: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A, 이○○, 주식회사 B, 최○○: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자에게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 역시 사고현장에 안전로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안전대를 안전로프에 걸지 않는 등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근로자 중 사망한 A의 경우 그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C와도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B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마친 뒤 중국으로 귀국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 강○○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강○○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최○○은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