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씨가 2001년 11월에 법정 공휴일 외에 2일을 집안일과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결근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결근공제를 하지 않고 11월 임금으로 48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음.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유급휴일수당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림
1. 갑씨가 받은 11월 임금 480,000원의 최저임금 해당여부
2. 11월 임금 중 32,000원(2일분 임금)을 공제한 448,000원만을 최저임금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3. 갑씨의 2001년 11월의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4. 최저임금 산출방법
5. 법정공휴일이 4일 이상인 달(추석, 명절)의 최저임금 산출방법
<회 시>
1. 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며 시간급 임금의 환산을 위하여는 월급여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기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함
2. 2001.9.1.~2002.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3. 아울러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8조(법률 제6974호)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4. 법정공휴일이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귀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임금 사이버민원,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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