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아파트의 임금조정과 적용 시기는 1994.3.1. ~ 1995.2.28.로 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여 노·사 모두 임금수준에 대해 이견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임금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1993.8.5.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제4575호)으로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매년 1.1.에서 9. 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 1.1. ~ 8.31.까지는 시급 1,085원 1994.9.1. ~ 1995.8.31.까지는 시급 1,1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바, 귀사업장 소속근로자의 임금이 시급 1,170원에 미달될 시에는 금년도의 임금을 6월에 인상하여 3. 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9.1.부터는 시급 1,1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68207-659, 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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