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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343]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중앙2015차별1]
  •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17135]
  •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4907]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마케팅팀 매니저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서울행법 2013구합63087]
  • 퇴직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30445]
  • 대학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2구합36835]
  •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139]
  •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나53259]
  •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대법 2012다55518]
  •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 우반신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2구합1932]
  • 도급전환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2두2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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