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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982]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 [중앙2014부해1079]
  •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029, 2014부노169]
  •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이 적법(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 [서울행법 2014구합16286]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4부노161]
  •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한 해고는 정당 [중앙 2014부해966]
  •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9]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 [춘천지법 2014구합4366]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대법 2012두18868]
  • 소음성 난청이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구지법 2013구단10828]
  •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중앙2014부해1030·2014부해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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