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89.12.31.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1990.1.1.자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근로자에 대하여
1) 최저임금의 직접 효과 분 1.5%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2) 근속연수 또는 임금별 차등에 따라 노사협의 하에 간접효과 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최저임금 미달자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법 해석 및 그 적용범위를 제시하여 회신 바람
<회 시>
❍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 임금인상률이나 임금인상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
【임금32240-21342,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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