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계산 시에 기본급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지의 여부
<회 시>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
【임금32240-21666, 198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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