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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지급 가능 [퇴직연금복지과-1594]
  • A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A사의 사업주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719]
  • 상여금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능 [퇴직연금복지과-1754]
  • 노동조합원이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임금복지과-722]
  • 택시회사 임금 조건표에 대한 질의 [임금복지과-399]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임금복지과-65]
  •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 타박상 부분만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4구합1851]
  •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1400]
  •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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