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 [중앙2014부해1197]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중앙2014부해1139]
-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1022, 2014부해부노159]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핸드볼부 감독) [중앙2014부해1333]
-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129]
-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대구고법 2014누6037]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명절상여금과 유해수당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창원지법 2012가합4381]
-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일반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다(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인천지법 2014노230]
-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020]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 관련)[법제처 14-0444]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관련)[법제처 14-0346]
-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5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