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0092]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임금명세서 항목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부가수당, 성과급, 상여금)[임금복지과-1618]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부가세환급금) [임금복지과-1766, 2010.11.16.]
-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 관련[임금복지과-1978]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등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1526]
-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복지과-1457]
- 택시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889]
- 근속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4253]
- 승무수당이 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승무한 근로자에게 승무한 날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수당의 시간급환산방법 [근로기준과-2830]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3398]
-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과-3899]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무효이다 [중앙2015부해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