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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50165]
  • 정당한 배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게시간 문제로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49387]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 달 후에 재입사하기로 하였음에도 재입사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 [서울고법 2014누42898]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489]
  • 대형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 시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1783]
  •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1359]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즉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98]
  • 과중한 공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2906]
  • 야간도보순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0037]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57775]
  •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중앙2014차별11, 2014차별1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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