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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99]
  •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92]
  •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두47327]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고정성 인정,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 [대법원 2012다62899]
  •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05]
  •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대구지법 2015나12039]
  •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2014나21503]
  •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203]
  •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100]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826]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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