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규정에는 징계의 양정 및 가중징계의 규정이 없어 상급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 절도 및 손괴의 사유’인데 이 2가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이상’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2가지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정직’보다 1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는 ‘강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써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873 ○○시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정○○
♣ 사용자(재심신청인) / ○○시체육회
♣ 판정일 / 2015.12.17.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7.20. 판정 2015부해885]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1.1.2. ○○시체육회에 입사하여 ○○○○으로 근무하던 중 2015.3.1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시체육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는 대한○○○ 산하기관으로 1973.8.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조례에 따라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통괄 지도·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1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한 해고라며 같은 해 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7.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8.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공용물품의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고 징계 가중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이 적용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규정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한 것으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1.1.2. 이 사건 체육회에 입사하여 가맹단체 관리 및 물품·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2.12. ○○시의원 정○○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용물품(테이블, 책상, 의자) 27점을 물품관리 책임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장 이○○에게 사전 보고 없이 반출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반출된 물품을 2014.6.10. 회수하였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과 관련하여 2014.6.12. ~ 23일까지 ○○시의 특정감사를 받았고, ○○시는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21.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물품 무단반출 및 사무국장 권한 침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날 면직처분하기로 의결하였고, 동 의결사항을 같은 달 2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30.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여 하드디스크를 파손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를 ‘절도 및 재물손괴’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9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28. 위 고소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절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취하함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라’항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8.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0.2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5.1.13. 재심신청에 대하여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노 제2호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켰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복직명령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9. 위 ‘마’항 관련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직위해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직위해제처분사유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음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5. 기존의 징계사유인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공용물품 무단 반출(위 ‘나’항 관련) 이외에 하드디스크 재물 절도 및 손괴의 사유(위 ‘마’항 관련)를 추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11일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호증 징계처분사유서]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20. 위 ‘자’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4.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6호증 징계사유서(재심청구의 건)]
카.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인 2013.5.27.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직장운동본부 퇴직금 부정지급을 사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0호증 2013 종합감사 결과 징계대상자 징계심의]
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7.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각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양정이 과하다.
나) 반출된 공용물품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시체육회 규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체육회(이하 ‘도회’라 한다)의 규약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가중징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도회의 불이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논리 모순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도회 양정 기준을 따랐다면 ‘해임, 강등’도 존재하며, 불이익 규정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당해 사업장의 규정을 적용하면 ‘정직’에 해당되고 도회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면 징계를 가중하더라도 별표 규정에 따라 차 순위인 ‘강등’에 해당되지 해임까지 가지 않는다.
2) 사용자
가) “하드디스크 파손의 구체적인 피해 및 백업여부가 어떠한가?”라는 위원의 질문에 “백업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1테라바이트(Tera Byte)의 하드디스크를 중고하드디스크 300기가바이트(Giga Byte)로 교체한 후 파손시켰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도회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위원의 질문에 “2014. 8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라고 답하였다.
다)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중 별표 1과 별표 1의2에만 ‘강등’의 징계 기준이 언급되어 있고 도회 처무규정 제49조 징계의 종류에도 강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공직자의 징계양정 강화 차원에서 도회에서 양정 기준을 가져오다 보니 무분별하게 ‘강등’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일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종합해 봤을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하였기에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및 ‘자’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처무규정에는 징계의 양정 및 가중징계의 규정이 없어 ○○시체육회 규약 제59조의1에 따라 ○○도체육회(이하 ‘도회’라 한다)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도회 처무규정에는 징계의 종류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고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 재물 절도 및 손괴의 사유’인데 이 2가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도회의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중 별표1의2의 개별기준에 따라 각각 ‘감봉이상’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가지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별표1의2에 따르면 ‘정직’보다 1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는 ‘강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써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